• 최종편집 2026-04-20(월)
 
  • 비만치료제 오인 우려 온라인 광고 3월 19일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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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해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온라인 판매업체가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하거나, 해당 의약품과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를 표방하는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표시·광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 게시물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사이트 차단 등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표현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관계 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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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식약처, ‘위고비·마운자로’ 유사 명칭 식품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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