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표시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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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시가 배달·배송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관내 배달·배송 식품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비대면 식품 소비가 증가하면서 조리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생산 및 작업 기록 허위 작성, 영업장 변경 미신고,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일부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B 업체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C 업체는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D 업체는 제품명, 소비기한,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조리시설 위생 관리와 제조 공정의 투명성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배달·배송 식품 등 위생 사각지대 분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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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배달 음식 믿고 먹었는데”… 인천시 단속서 식품업소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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