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 집단급식소 위생등급 확대·영업 변경 절차 간소화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식품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영업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생등급제를 음식점에서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는 후속 조치와 함께, 각종 인허가·신고 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통해 급식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영업자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과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8년 7월 1일부터 산업체·학교·병원 등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도 위생등급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생등급 지정 신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접수부터 평가, 지정까지 전담해 절차가 일원화된다. 특히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영업신고증을 제외하도록 해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영업허가·신고·등록사항 변경이나 품목제조보고 변경 시 영업허가증, 신고증 등을 첨부해야 했던 의무가 삭제된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게 돼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역 축제 등에서 1개월 이내로 운영하는 한시적 영업 신고 수수료를 전국 공통 9,300원으로 통일한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수수료 기준을 정비해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식품·식품첨가물 등의 한시적 기준·규격 심사 수수료도 현실화된다.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식품원료와 식품첨가물 한시적 인정 심사 수수료가 대폭 상향 조정된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영업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2월 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위생법 #식약처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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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식약처, 식품위생법 하위법령 개정 예고…‘안전은 강화, 불편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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