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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기관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 물량(자료=국토교통부)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이다. 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가구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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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홍보물(모바일신고 코드 포함).(정보그림=국토교통부)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29일 공포 및 시행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 동안 운영해 다음 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해 장기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므로 이를 추가로 연장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오는 29일 공포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다음 달부터 발송한다. 이번 국토부 방침으로 오는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하며,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모바일 신고도 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로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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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적용 예시(자료=행정안전부)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먼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에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가령 기존에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인 A씨가 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 원)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200만 원(2억 원×1%)만 부담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해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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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없고 승강기는 좁고…주민 불편, 재건축 진단결과에 반영
주거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개선(안).(자료=국토교통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단 기준도 개선한다.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로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더욱 쉽게 착수할 수 있게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기존의 9개에서 15개로 확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나, 또는 승강기가 비좁은 데 확장하기도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정도를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을 확대하는 점을 고려해 진단점수 합산 때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도 확대하도록 한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주소는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이고, 팩스는 044-201-553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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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보, 국민은행과 240억 원 규모 협약보증 지원
<인천시 제공>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무수, 이하 재단)은 국민은행(경인지역영업그룹 대표 백영주)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및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 침체 및 자금시장 위축 상황에서도 혁신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총 16억 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총 24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인천 내 유망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은행이 추천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보증료는 연 1.0%이고, 보증기간은 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단,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을 받은 기업이거나 보증제한 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은 “이번 국민은행과의 협약보증을 통해 성장 가능성과 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및 유망 소상공인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시중은행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천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4월 15일(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협약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또는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전화 :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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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00조 원 규모 '시장안정프로그램' 준비·집행에 만전
<금융위원회 페이스북 소식그림> 금융당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해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럴 때일수록 금융이 그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해 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금융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돼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금융당국도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힘쓰고,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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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 기관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 물량(자료=국토교통부)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이다. 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가구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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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홍보물(모바일신고 코드 포함).(정보그림=국토교통부)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29일 공포 및 시행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 동안 운영해 다음 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해 장기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므로 이를 추가로 연장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오는 29일 공포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다음 달부터 발송한다. 이번 국토부 방침으로 오는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하며,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모바일 신고도 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로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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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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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적용 예시(자료=행정안전부)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먼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에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가령 기존에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인 A씨가 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 원)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200만 원(2억 원×1%)만 부담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해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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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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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없고 승강기는 좁고…주민 불편, 재건축 진단결과에 반영
- 주거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개선(안).(자료=국토교통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단 기준도 개선한다.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로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더욱 쉽게 착수할 수 있게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기존의 9개에서 15개로 확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나, 또는 승강기가 비좁은 데 확장하기도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정도를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을 확대하는 점을 고려해 진단점수 합산 때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도 확대하도록 한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주소는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이고, 팩스는 044-201-553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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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없고 승강기는 좁고…주민 불편, 재건축 진단결과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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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보, 국민은행과 240억 원 규모 협약보증 지원
- <인천시 제공>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무수, 이하 재단)은 국민은행(경인지역영업그룹 대표 백영주)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및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 침체 및 자금시장 위축 상황에서도 혁신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총 16억 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총 24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인천 내 유망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은행이 추천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보증료는 연 1.0%이고, 보증기간은 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단,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을 받은 기업이거나 보증제한 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은 “이번 국민은행과의 협약보증을 통해 성장 가능성과 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및 유망 소상공인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시중은행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천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4월 15일(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협약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또는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전화 :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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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00조 원 규모 '시장안정프로그램' 준비·집행에 만전
- <금융위원회 페이스북 소식그림> 금융당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해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럴 때일수록 금융이 그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해 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금융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돼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금융당국도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힘쓰고,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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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하나면 목돈 생기고 주택 청약도…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1일 출시
-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오는 21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부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오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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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하나면 목돈 생기고 주택 청약도…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1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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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기업대출 등 중점 점검
- 행정안전부는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공동대출 및 기업대출 규모 등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부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직장 내 갑질 등 조직문화 사고 발생 금고는 우선적으로 건전성까지 검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최근 금융환경에 대한 리스크 대비 필요성과 지역서민금융 본연의 정체성 회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부문검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실시해왔으나, 부문검사가 종합검사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등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는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확대 실시’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했고, 이날 회의를 통해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를 선정했다.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는 크게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이다. 우선, 금고가 향후 부실채권 등 위기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검사한다. 작년 12월 29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바 있는데, 이의 후속조치로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에서부터 대손충당금 적립의 전 프로세스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 및 부동산PF 대출리스크 등에 대비해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을 결정하는 등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춘 조치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금고는 검사를 통해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을 지도·점검한다. 기업대출 비중이 지난해 절반이상 수준으로 늘어난 문제를 바로잡고,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금융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새마을금고가 권역외대출 규제를 위반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각 지역금고는 전체 대출 중 권역외대출 비중을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위반금고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필요시 징계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 갑질 등 조직문화 사고가 발생한 금고와 내부통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금고는 우선적으로 건전성까지 검사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검사 세부운영계획을 확정했고, 부문검사 핵심분야 등 주요 내용을 각 금고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조만간 분야별 부문검사 대상 금고를 선정해 3월부터 본격 추진해 12월까지 진행한다. 고기동 차관은 “새마을금고가 부문검사를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 공동대출 과다 등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제시하고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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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기업대출 등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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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강화…행안부-금융위, 상시감독 체계 구축
- <금융위원회 페이스북 카드뉴스>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지난해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를 겪은 새마을 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맞손을 잡았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됐고 이번에는 양 기관의 감독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관련해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새마을금고 감독 제도를 마련할 때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 새마을금고의 특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하게 된다.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정보를 금융위와 공유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금융위(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포함)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로부터 체계적으로 정기·수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제공받은 정보 등을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검사 및 사후조치는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해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을 행안부와 금융위가 상호 협의해 정하게 된다. 이번 협약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되며, 이후 이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2월 중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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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강화…행안부-금융위, 상시감독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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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모든 주택 전세대출 온라인서 갈아탄다
-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오는 31일부터 전세대출을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활용하면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참여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3개 보험사다.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할 수 있다.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달라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하기 위함이다. 금융소비자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에서 해당 차주가 보유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해주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따로 확인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6월말까지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까지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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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모든 주택 전세대출 온라인서 갈아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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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보금자리론 30일 출시…서민·실수요자에 혜택 집중
- 금융위원회는 이달 29일 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신해 새 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을 올해 가계부채 상황 등에 따라 10조±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등 지원혜택이 서민·실수요층에 집중되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 등이 하락세를 보이고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공급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감안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정책모기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되, 한정된 공급여력은 서민·실수요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장기모기지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금융기관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먼저,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는 연내 10조±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연간 10조 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수요·여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보아가며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전체적인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디딤돌)가 과거 10년 동안 평균 수준인 40조 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한다. 보금자리론 공급은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고, 특히 취약부문에 대해 보다 두터운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원요건은 기본적으로 특례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상에 지원하되,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억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 인하한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총 -100bp까지로 이전(80bp)보다 확대하는데,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00bp를 적용하며,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70b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 밖에도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10∼20bp의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내년 초까지 면제하고,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큰 폭으로 인하해 시중은행 절반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적격대출의 경우에는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은행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해 혼합형(고정금리기간 5년 초과 등),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서는 스트레스DSR 산정 때 차주의 금리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해서 적용하고, 은행의 예보료·주신보 출연료율 산정 때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관리 등에 따른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여력을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공급을 간접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능의 대대적인 개편도 추진한다.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상품이 경쟁력 있는 금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커버드본드 채권이 투자자가 원하는 만기구조·규모 등으로 일정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유동화를 지원하는 기구(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도 이른 시일 내 출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리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금융기관 등의 수요에 맞춰 이자율 스왑 등을 지원하는 사업(스왑뱅크)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서, 은행 자체적인 장기모기지를 위한 주요한 장기 자금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의 발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도 추진한다. 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한도(현 1.0%)를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고,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개선·인프라 확충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하고 “올해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등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지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금공 역할 변화 등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차주의 상환부담 등을 면밀히 관리하도록 대출관행·방식 등을 한 단계 선진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금융회사들이 장기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해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한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보다 적극 공급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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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보금자리론 30일 출시…서민·실수요자에 혜택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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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 <수도권 GTX 노선망>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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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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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688건 추가 인정…누적 총 1만 944건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건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 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944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166건)는 부결됐으며, 6.5%(879건)는 적용 제외됐다. 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고, 부산(11.7%), 대전(10.7%)이 그 뒤를 이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5%·1587명) 순이었다. 인정받은 피해자의 73%는 20∼30대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24.8%), 40대(15.7%)가 뒤를 이었다.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피해자가 44.3%였고,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는 36.14%,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16.37%였다. 보증금이 5억 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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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688건 추가 인정…누적 총 1만 9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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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내집마련 7.4년 걸려…수도권 주택 구입에 9.3년 소득 모아야
-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개요> 지난해 기준으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7.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9년 간 소득을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전국 표본 6만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별 면접 조사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들어가는 시간은 7.4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021년) 7.7배 대비 감소한 수치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요 연수는 2018년 7.1년, 2019년 6.9년, 2020년 7.7년, 2021년 7.7년을 나타냈다. 지난해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전국 기준 6.3배로, 2021년(6.7배) 대비 감소했다. 이는 연간 소득을 단 한푼도 쓰지 않고 6.3년을 모아야 주택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9.3배로 전년(10.1배) 대비 감소했고, 광역시도 6.8배로 전년 7.1배 대비 감소했다. 다만 도지역은 4.3배로 전년의 4.2배 대비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전·월세 등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은 전국이 16%로 전년 15.7% 대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3%(전년 17.8%), 광역시가 15%(전년 14.4%), 도지역이 13%(전년 12.6%)로 모두 올랐다. 지나해 가구주 나이가 만 19~34세인 청년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6.7배로 전년(6.4배) 대비 증가했다. RIR도 17.4%로 전년 16.8% 대비 증가했다. 혼인한지 7년 이하 신혼부부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6.5배로 전년(6.9배) 대비 감소했지만 임차가구의 RIR은 19.3%로 전년 18.9% 대비 소폭 상승했다. 가구주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고령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10.6배로 전년(9.5배)보다 증가했고, RIR도 30.6%로 전년 29.4% 대비 증가했다. 고령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214만 6000원으로 적은 편이라서 PIR이 높게 나타났지만 대출금 상환이 끝났거나, 자가여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 비율(42.7%)이 높아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에 느끼는 비율은 일반가구(19.8%)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1인당 주거면적은 34.8㎡로 전년(33.9㎡)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는 각각 3.00점과 2.96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지역에서 주택 만족도(3.03)가, 광역시 등에서 주거환경 만족도(2.980)가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작년 최저주거기준(1인당 14㎡) 미달 가구는 3.9%로 전년(4.5%)대비 감소했다. 이번 주거실태조사는 국토부가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1대1 개별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보고서는 국토부 통계누리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시스템에 품질점검 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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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내집마련 7.4년 걸려…수도권 주택 구입에 9.3년 소득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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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이하 자녀 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연 7만 가구 공급
-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내용> 앞으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신생아 특공은 공공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 7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월 평균 소득 200%까지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 등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족에게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뉴 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이 공급된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각각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할 예정이며, 통합공공임대에 10%를 배분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예비입주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을 할 예정이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민간 분양의 경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특공 20%를 선배정한다. 기존에는 우선(50%)·일반(20%)·추첨(30%)으로만 구분이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우선(15%)·출생일반(5%)을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를 우선(35%)·일반(15%)·추첨(30%)으로 나눈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한다.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 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3명부터 최소 30점이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한다. 혼인 불이익도 방지한다. 공공과 민간 분양 모두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한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 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한다. 또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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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이하 자녀 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연 7만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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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전세사기 막는다
-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때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 서비스는 올해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인 금상을 받은 제안으로,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때 활용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돼 주민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바뀐다.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가 다른 점을 악용한 대출사기 방지는 물론 두 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의결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뒤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전입신고 절차에 대한 업무지침을 지난 4월 5일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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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전세사기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