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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기관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 물량(자료=국토교통부)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이다. 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가구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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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홍보물(모바일신고 코드 포함).(정보그림=국토교통부)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29일 공포 및 시행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 동안 운영해 다음 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해 장기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므로 이를 추가로 연장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오는 29일 공포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다음 달부터 발송한다. 이번 국토부 방침으로 오는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하며,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모바일 신고도 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로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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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적용 예시(자료=행정안전부)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먼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에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가령 기존에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인 A씨가 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 원)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200만 원(2억 원×1%)만 부담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해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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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지하주차장 없고 승강기는 좁고…주민 불편, 재건축 진단결과에 반영
    주거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개선(안).(자료=국토교통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단 기준도 개선한다.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로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더욱 쉽게 착수할 수 있게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기존의 9개에서 15개로 확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나, 또는 승강기가 비좁은 데 확장하기도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정도를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을 확대하는 점을 고려해 진단점수 합산 때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도 확대하도록 한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주소는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이고, 팩스는 044-201-553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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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인천신보, 국민은행과 240억 원 규모 협약보증 지원
    <인천시 제공>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무수, 이하 재단)은 국민은행(경인지역영업그룹 대표 백영주)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및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 침체 및 자금시장 위축 상황에서도 혁신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총 16억 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총 24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인천 내 유망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은행이 추천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보증료는 연 1.0%이고, 보증기간은 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단,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을 받은 기업이거나 보증제한 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은 “이번 국민은행과의 협약보증을 통해 성장 가능성과 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및 유망 소상공인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시중은행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천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4월 15일(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협약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또는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전화 :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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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 금융당국, 100조 원 규모 '시장안정프로그램' 준비·집행에 만전
    <금융위원회 페이스북 소식그림> 금융당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해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럴 때일수록 금융이 그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해 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금융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돼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금융당국도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힘쓰고,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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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상반기 전국 땅값 0.06% 상승…서울은 10년 만에 하락 전환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상반기 땅값은 10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상반기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하반기(0.059%) 이후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0.82%) 대비 0.76%포인트, 지난해 상반기(1.89%)보다는 1.83%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지가 변동률이 지난해 하반기 0.89%에서 올 상반기 0.08%로, 지방 오름폭은 같은 기간 0.72%에서 0.02%로 크게 줄었다. 시도 중에서는 제주도가 0.45%→-0.35%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 울산(0.49%→-0.16%), 대구(0.82%→-0.12%), 전북(0.86%→-0.08%)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0.75% 올랐으나 올 상반기에는 0.01% 하락했다. 서울 땅값이 반기 기준으로 하락 전환한 것은 2012년 하반기(-0.05%)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 서울 성북구(-0.64%), 서대문구(-0.61%), 도봉구(-0.56%), 동대문구(-0.55%), 강서구(-0.54%) 등 152개 시군구의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다만 월별로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던 전국 땅값이 올해 3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오르며 지난해 10월 지가 수준을 회복했다. 분기별로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05% 하락했으나 2분기에는 0.11% 올랐다. 올 상반기 토지 거래량은 여전히 전기 대비 하락세지만 하락 폭이 좁아졌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상반기 약 92만 4000필지(717.8㎢)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5%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27.3%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 역시 37만 5000필지(669.1㎢)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4.6% 줄었다. 상반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대구(26.4%), 대전(24.5%), 서울(23.3%) 등 8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제주(-19.9%), 경남(-8.1%) 등 9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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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금융
    2023-07-26
  • 1년 간 전세사기범 3466명 검거…범정부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1년간 실시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3466명이 검거되고 367명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전세자금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 등 총 34개 조직도 일망타진했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도 검거했다. 또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위자 88명,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보증금과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추가 확인한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됐다. 이번 단속 기간 중 경찰의 범죄수익 보전액은 지난 1차 단속(5억 5000만 원) 대비 3040% 증가한 172억 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년간 범죄 유형별 검거인원을 보면 허위보증·보험이 49.2%(1706명)으로 최다였다. 이어 불법중개 18.1%(629명), 무자본 갭투자 17.4%(600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7.9%(272명)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서는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44.3%(1534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19.4%(674명), 임대인·소유자가 15.7%(545명)으로 나타났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현황은 피해자 5013명, 피해금액은 6008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에선 30대가 34.1%(1708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가 23.8%(1195명), 40대가 17.7%(885명)로 뒤를 이었다. 1인당 피해액으로는 1억~2억 원대 37.7%(1889명), 5000만 원~1억 원대 26.8%(1345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빌라)이 49.7%(2494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이 32.7%(1637명)로 두 번째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토부 및 검찰청과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엄정한 단속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추가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 조사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빠짐없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도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청·국토부 등과 빈틈없는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유기적·지속적으로 전세사기에 총력 대응한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3-07-25
  • 8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열린다…11개 은행, 현장면접 진행
    금융위원회는 내달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앞서 오는 11일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홈페이지(www.financejobfair.co.kr)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홈페이지는 박람회 행사 관련 주요 정보와 금융권 채용·취업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제공한다. 먼저 금융기관별 직무정보를 종합적으로 담은 ‘금융권 신직무백서’를 온라인 책자(e-book) 형태로 제공한다. 올해 발간하는 ‘금융권 신직무백서’는 주요직무별 필요역량과 자격, 금융기관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주요 팁뿐만 아니라 복지제도, 커리어 개발 지원제도 등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직무정보를 세부적으로 안내한다. 또 실제 금융권 현직자의 취업합격 노하우 등을 담은 현직자 직무 토크콘서트, 금융권 취업전문가가 취업 관련 핵심정보를 안내하는 동영상 취업강좌, 금융권의 실제 직무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취업선배 브이로그 등 다양한 영상자료도 제공한다. 합격의 신(채용전형별 합격 노하우 설명), 업무의 신(직무에 대한 궁금증 해결), 복지의 신(각 금융기관의 복지제도 소개) 등 3개 테마 11개 영상을 송출하고, 금융위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FSCKorea)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채용단계별로 맞춤형 온라인 그룹강의를 제공하는 취업준비 올인원 프로그램부터, 청년구직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취업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예비 금융인 오픈카톡방, 메타인지 문제해결 게임·취업MBTI·챗GPT 자소서 작성 등 체험형 프로그램까지 청년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별 채용정보와 계획을 안내하는 기업채용정보관도 운영한다. 박람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박람회 홈페이지 운영을 이어가 금융권 청년구직자에게 관련 취업·채용정보를 상시 안내·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로 7회차를 맞이해 다음 달 23~24일 개최하는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 64개 금융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현장면접은 지난해 6개 은행에서 5개 지방은행이 추가된 11개 은행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8일~24일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서류전형을 신청해 서류전형을 통과한 경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공석에 한해 오는 24일~26일 추가접수도 하고, 현장면접에서 우수면접자로 선발된 자에게는 향후 해당 기업의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금융공기업 모의면접, 금융기관 채용상담, 맞춤형 취업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음 달 7일부터 박람회 홈페이지(https://www.financejobfair.co.kr)에서 프로그램별로 사전신청할 수 있고 행사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3-07-11
  • 기재부 차관 “새마을금고 과도한 우려…정부가 충분히 뒷받침”
    기획재정부 누리집 화면 갈무리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새마을 금고 관련 우려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 제 7차 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보호되며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벤처 활성화 3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필수 경제민생 법안들이 조기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면서 “부처별 과제들의 이행실적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수산물 등 주요품목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과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수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가격이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지속한다. 또 정부 수산물 비축 목표를 역대 최대수준인 7만6000톤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도 9만t 이상 증량해 이달 말부터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지난해와 같은 가격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멘트 가격의 경우 그간 시멘트 가격상승 주요 원인이었던 유연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시멘트 가격 인상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다. 방 차관은 “시장상황과 건설경기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련협의체를 통해 원활한 민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관련해서는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 4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제를 마련하고, 해운업의 경우 별도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통해 전세계적인 국적 선원 인력부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산업수요 맞춤형으로 외국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선원일자리 혁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3-07-10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41호 입주자 모집…22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두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모두 4441호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3-06-24
  •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해 평택과 진주 2곳에 총 3.9만호 규모 콤팩트시티 조성
    <사진=국토부> [인천=뉴스탑10 강숙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반도체 첨단 산단과 접근성이 높고, SRT·1호선 등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한 ‘평택지제역세권’(453만m2)에 3만 3천호를 공급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이며, KTX 남부내륙선과 직결되는 경남 서부권 광역교통 요충지인 ‘진주문산’(140만m2)에 6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높이고,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을 2만호 내외로 공급하여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번 콤팩트시티 조성으로 GTX 연장수요 확보 등 광역교통 확충* 여건이 향상되어 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예) 평택지제역GTX-A·C 연장(대통령 공약), 진주역진주역-터미널-도심 간 순환교통망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 · 적발 · 처벌 · 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 사업시행자 全 직원의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뉴:홈 50만호 등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청년 및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겠다.”라고 밝혔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3-06-15
  •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및 시흥 정왕동·포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경기도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1.69㎢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6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이나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3-05-26
  • 주택임대차 신고제,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연장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등이 신고 대상이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 연장을 결정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하면 된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고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니,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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