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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변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대통령령 개정을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예금보호 제도가 전면 개편된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제도 변경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예금자가 예치한 자금이 금융기관 파산 등 비상상황에서도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 한도(5,000만 원)로 인해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하던 번거로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 확대가 예금자의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호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공포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관련 업계·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영향 등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자금 이동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고, 업계 준비 시간 확보가 가능한 9월 1일로 시행 시점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 유입이 예상되는 업권에 대해 건전성 관리와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자산 정리와 연체율 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며, 국회에는 금융안정계정 신설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금이동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TF를 가동하고,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예금보호 한도 상향을 위한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예금보호한도상향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1억원예금보호 #상호금융 #금융안정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김인환기자 #뉴스탑10
    • 종합뉴스
    • 경제
    2025-05-15

지역뉴스 검색결과

  • (재)인천동구장학재단 학업우수 장학생 선발
    <동구청 제공> (재)인천동구장학재단(이사장 김찬진)은 동구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2025년도 학업우수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학업우수장학생 선발은 동구를 빛낼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접수는 오는 5월 9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진행되며, 접수된 건은 서류심사 후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50명을 선발하여 1인당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선발대상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인천 동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 중 학업우수자다. 성적 조건은 ▲신입생의 경우 수능성적 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성적이 평균석차 3등급 이내이며,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4.5만점 기준 3.5(B+) 이상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인천동구장학재단에서는 지역의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매년 학업우수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업우수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및 (재)인천동구장학재단 홈페이지 ‘2025년도 학업우수장학생 선발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재)인천동구장학재단(032-770-6128)으로 문의하면 된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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