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 식약처, 45개 제품 검사…22개서 국내 반입금지 성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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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식품 올바로누리집 및 QR코드 안내=식약처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개선 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 식품 45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2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확인돼 수입 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조사는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들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치료·완화 효과를 광고한 각 15개 제품씩 총 45개가 검사 대상이 됐다.

 

검사 결과, 고혈압 완화 제품 5개, 고지혈증 완화 제품 8개, 당뇨병 완화 제품 9개에서 총 296종의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중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일부 제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의약품 성분이 포함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고혈압 완화 제품에서는 ‘부추잎(Buchu leaf)’, ‘천심련’, ‘아르주나’, ‘인도사목’, ‘시트룰린(L-Citrulline)’ 등의 성분이 포함됐다. 이 중 부추잎은 자극성 및 유산 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시트룰린은 의약품 성분으로 속쓰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고지혈증 제품에서는 ‘서양칠엽수’, ‘무이라푸아마’, ‘흰버드나무’, ‘우피유래성분(Gelatin)’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서양칠엽수는 현기증,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흰버드나무는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당뇨병 완화 제품에서는 ‘당살초(Gymnema)’, ‘몰약(Guggul)’, ‘천심련’ 등이 포함됐고, 이들은 간 기능 손상, 혈당 저하, 위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는 관련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 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통해 해당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을 공개했다.

 

소비자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초기화면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메뉴를 통해 반입금지 성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의 개인 구매라도 위해성분에 노출될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제3자 판매나 영업 목적 사용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현재까지 3,777개 위해 제품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 정보를 지속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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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치료 표방한 해외직구식품, 절반이 반입차단 성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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