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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시 '홍역' 의심…마스크 착용·의료기관 방문
    홍역 예방수칙 안내(정보그림=질병관리청)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국내 홍역환자는 해외유입 36명과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16명 등 52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5월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 특히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은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으라고 7일 당부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해외 여행객일 경우 홍역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진료하고 의심 때는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18주까지(5월 3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증가한 52명이 발생했다. 해외여행 중 감염돼 국내에 입국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69.2%(36명) 이고, 그중 33명은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 1명은 태국, 1명은 이탈리아 여행 중에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16명 발생했다. 환자 중 73.1%(38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61.5%(32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의 홍역 환자는 지난해 1만 1972명 발생했으며, 올해는 필리핀이 766명 가장 많았고 중국(577명), 캄보디아(544명), 베트남(151명)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이 자주 찾는 동남아 지역에서도 지속해서 유행하고 있다. 따라서, 홍역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유입과 그에 따른 제한적 전파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해외유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홍역 유행 국가 방문 또는 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의료진 역시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이 동반될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진료해야 한다. 의심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신속히 의심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의심환자 발생 때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고, 주된 증상은 발열·발진·기침·콧물·결막염이다.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과 4~6세 등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체계가 취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할 경우 출국 전에 생후 6~11개월 영아도 홍역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년)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가능 기간 동안안 자택격리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해외여행 뒤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3주 동안 홍역 증상에 각별히 주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역 유행국 방문 때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히고 "의료기관에서도 해외여행 뒤 홍역의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고, 즉각 신고해 보건당국의 전파 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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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지역축제·행사 식중독 주의…식약처 "도시락 등 구입 즉시 섭취"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방법(정보그림=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나들이철 지역축제와 지역행사에서 식음료를 이용·제공할 때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하는 지역축제·행사는 관광객 등 많은 인파가 모이고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되는데 주로 봄·가을 나들이철에 집중된다. 일반적으로 지역축제·행사가 많은 4~9월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62%)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제공된 식품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의심 사례가 잇달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역 축제·행사 관람객 등이 행사 기간에 식음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음료 소비 형태별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도시락을 구입해 먹을 때는 해썹(HACCP)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제품을 이용하고, 김밥 등 배달음식은 한 개 음식점에 대량 주문하지 않고 여러 음식점에 나누어 주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먹기 직전에 먹을 만큼만 구입하고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이른 시간 안에 먹는다. 이어서 행사장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위생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할 지자체는 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행사장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음식점은 영업장이 아닌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식재료는 판매 당일 구매·소비되도록 적절한 양을 주문하고 식품 보관 온도를 준수해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는 주요 지역축제·행사 개최 때 지자체와 함께 도시락제조업체, 한시적 영업 음식점 및 행사장 주변 음식점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50만 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에는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배치해 식중독균을 직접 검사하고 관람객에게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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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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