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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캐피탈·대부업체도 ‘본인확인’ 의무화…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자료=금융위원회) 【뉴스탑10=선임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카드사·캐피탈사·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 의무를 확대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금융소비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들 업체는 계좌 개설권한이 없어 법령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실제 보이스피싱 악용 사례가 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 신청이나 금융상품 해지 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며, 카드·캐피탈·대형 대부업체에서도 소비자 보호 수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으로 금융사기가 사전에 차단되고, 국민의 재산 피해 예방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본인확인제도 의무화는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23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분기 내 개정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예방 #본인확인의무화 #금융위원회 #카드사 #캐피탈 #대부업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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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5-13
  • 1인 디자인기업에 연구활동비 등 지원
    <인천테크노파크 제공>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디자인 전문회사의 성장과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5 인천광역시 영세디자인기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5월 9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개정 이후 급증한 1인 디자인기업의 실질적 자립과 경쟁력 확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창업 8년 이내의 1인 디자인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활동비와 1:1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인천TP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인천지역에는 총 484개의 디자인 전문회사가 등록됐고, 이 중 절반 이상(53.5%)이 전문인력 1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적 부족과 제한된 네트워크로 인해 디자인 프로젝트 수주나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인천TP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총 5개 기업을 선정해 △포트폴리오 개발 △자체 상품 기획 △홍보콘텐츠 제작 등에 필요한 연구활동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희망 기업에는 전문가 멘토링도 함께 제공한다. 지원신청은 5월 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디자인지원센터 누리집(idsc.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인천TP 디자인지원센터(032-260-0272)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TP 관계자는 “현장의 니즈에 맞춘 맞춤형 지원으로 인천지역 디자인 산업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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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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