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 금융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분기 내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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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자료=금융위원회)

 

【뉴스탑10=선임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카드사·캐피탈사·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 의무를 확대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금융소비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들 업체는 계좌 개설권한이 없어 법령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실제 보이스피싱 악용 사례가 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 신청이나 금융상품 해지 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며, 카드·캐피탈·대형 대부업체에서도 소비자 보호 수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으로 금융사기가 사전에 차단되고, 국민의 재산 피해 예방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본인확인제도 의무화는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23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분기 내 개정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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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대부업체도 ‘본인확인’ 의무화…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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