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화물차 단속 사진.jpg

<강화경찰서 제공>

 

인천강화경찰서(총경 남규희)는 지난 28일 초지대교 노상에서 이륜차 및 화물차 정비 불량 등 주요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운행중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바퀴가 빠지며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처럼 정비불량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개조, 과적 등 교통안전 위협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인천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9조(안전기준 위반) 위반차량을 4건 단속하였다.

 

강화서는 월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 및 화물차 교통안전에 대한 단속 강화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남규희 강화경찰서장은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단속도 필요하지만 화물차 운전자와 운송회사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 봄철 교통안전 대책 추진과 연계하여 난폭운전 및 법규위반 화물차,이륜차 집중운행 도로 선점 단속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에 주력하여 강화군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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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경찰서, 화물차 정비불량 등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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