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20241023 제256회 임시회_기획복지위원회_업무보고 (36).jpg<문미혜의원=계양구의회 제공>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계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이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안건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을 포함한다.

 

이 조례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이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계양구 산모 중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문미혜 의원은 "해당 조례의 제정이 계양구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산모들이 더 나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양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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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혜 계양구의원,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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