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 14.~6. 30.) 인천경찰청·인천시청·중구청·인천공항공사 합동 단속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은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천시청, 중구청, 인천공항공사와 합동으로 인천국제공항 내 무등록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첫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예방 등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택시 등록을 하지 않고, 렌트카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러한 행위는 과다요금징수 등 사소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강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이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4월 중순경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단속 방법과 캠페인 방안을 논의한 후, ▵ 가시적 순찰을 통한 예방활동 ▵ 유관기관 합동 단속 및 캠페인 ▵ 조직적·상습적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를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이 이번 단속을 총괄 추진한다. 형사기동대 전담팀에서는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조직적 범죄를 상선까지 추적하는 한편, 공항경찰단과 기동순찰대 인력을 동원하여 현장단속과 예방 위주의 순찰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인천시청·중구청·인천공항공사는 합동단속과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각 기관별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 내 전광판을 활용하여 다국어 안내문구를 송출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장(치안정감 김도형)은 “공항 내 무등록 유상운송행위는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