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사진 1(공동건의문 채택 모습).jpg

                                           <인천교통공사 제공>

 

【뉴스탑10=김주영 기자】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과 함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공익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기후위기와 초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는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복지제도의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마땅히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돼온 국가 정책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이 제도로 인한 연평균 손실은 약 5,588억 원에 달하며,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본격화되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 대표들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손실 비용을 국비로 보전받고 있으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국비 보전이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026년도 회계연도 공익서비스 손실비용 3,650억 원을 국가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공익서비스인 도시철도가 차질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정부의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국비로 보전해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건의문 채택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