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 1인당 주간 2만 원 한도…5월 22일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서 시행

20250517_180923.png

유통경로별 할인율·할인한도 및 사용방법(자료=농림축산식품부)

 

【뉴스탑10=선임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국산 농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고물가 속에서 식탁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밥상물가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추경 예산 1200억 원이 긴급 투입된다.

 

할인 대상은 국산 농산물 전 품목으로, 각 유통업체는 자체 상황에 맞춰 품목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정부 지원 외에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10~20%를 추가 할인해야 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는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회원 결제 시 자동 적용되며, 온라인에서는 결제 단계에서 쿠폰을 적용하면 된다. 다만 할인 혜택의 분산을 위해 1인당 주간 할인 한도는 2만 원으로 제한된다.

 

할인 품목은 유통업체의 전단지와 매장 내 가격표시(POP)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식품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신선식품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할인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시의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밥상물가안정 #농산물할인 #추경예산 #국산농산물 #식품비부담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최대40퍼센트할인 #1인2만원한도 #민생안정정책 #뉴스탑10 #김인환기자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밥상물가 안정’ 추경 예산 투입…국산 농산물 최대 40% 할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