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 실제보다 5시간 늦게 표시… 식약처,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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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인 ㈜현대푸드시스템(전남 장성군 소재)이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 등의 제조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형사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5월 7일 오후 2시에 생산한 제품의 제조시간을 같은 날 오후 7시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세븐일레븐 편의점 납품용으로, 도시락과 샌드위치, 햄버거 등 총 6종, 1,822개에 달하며 모두 현장에서 압류 조치됐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즉석섭취식품인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은 제조연월일과 시간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소비기한 역시 시간까지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푸드시스템은 이를 위반해 소비자 기만 행위를 벌인 것이다.

 

식약처는 “식품의 거짓·과장 표시 및 광고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과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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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제조시간 허위표시… 현대푸드시스템, 식약처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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