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 구술심리·국선대리인 제도 손질…온라인 시스템 확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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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요청 사례(자료=국민권익위원회)

 

【뉴스탑10=선임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누구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손쉽게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행정심판 사건 처리 기간을 평균 4.5일 단축시키는 등 신속한 권익구제를 실현해왔다. 동시에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구술심리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구술심리제도는 당사자가 직접 심리기일에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로, 기존에는 서울과 세종의 중앙행심위 심판정까지 출석해야 하는 물리적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전북·제주·강원도 등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지방청사에서 화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통해 원격 화상 의견 진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한 국선대리인 제도 역시 개선된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변호사나 노무사의 무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지만,현재는 행정심판 청구 후에만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어 초기 단계 지원은 제한적이다.

 

이에 권익위는 청구서 작성 단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심판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참가인’도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행정심판은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국민이 신속하게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쉽게,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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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제도 개선…"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권익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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