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피해 대학생 대상…12월까지 17개 대학 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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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 홍보물(그림=여성가족부)

 

【뉴스탑10=김인환 기자】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에 노출된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력하여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무료 법률상담은 오는 5월 27일 서울에서 시작해 12월까지 전국 17개 대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진행될 예정이며, 대학생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 인근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여가부가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특히 디지털성범죄·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 발생 비율이 높은 2030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는 2003년부터 폭력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지원을 운영해왔으며, 피해자에게 민사·가사 소송 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들어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범주까지 법률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실제로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스토킹 관련 소송구조 지원이 47건에서 111건으로 증가했으며, 교제폭력 관련 소송구조도 같은 기간 26건에서 65건으로 늘어났다.

 

폭력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총 5개 법률지원기관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 보호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폭력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다양한 형태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폭력 피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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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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