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도 강화…법정단체 책임·감독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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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뉴스탑10=김인환 기자】정부가 전국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보조·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국상인연합회의 운영을 안정화하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국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설립 20주년을 맞은 전국상인연합회는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전국상인연합회 산하 지회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 단위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지회 운영을 위한 비용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인연합회에 대해 업무·운영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갖게 됐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포상제도도 제도화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부정유통 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명문화돼,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전국상인연합회가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며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제도 역시 부정유통 근절에 실질적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운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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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전국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전통시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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