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3(금)
 
  • 의약 전문가 추천·병원 전용 표방한 광고 집중 단속… 식약처 “허위·과대광고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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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37건의 부당 광고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 전용 화장품’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현을 겨냥해 실시됐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따라 새롭게 금지된 표현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허위·과장 광고(91건) ▲‘피부염증감소’, ‘항염’, ‘재생’ 등 의약품처럼 오인될 수 있는 광고(114건) ▲‘주름개선’ 등의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32건) 등 총 237건이 적발됐다.

 

특히 식약처는 일반 판매업자가 게재한 부당광고 186건에 대해 관련 책임판매업체를 추적해 51건의 위반 사례를 추가 적발, 총 35개 업체에 대해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해당 업체들은 식약처장에게 등록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제품의 품질 및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 광고를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유도하거나 방조하는 책임판매업자까지 철저히 추적·조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허위·과대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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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 전용?”… 온라인 화장품 부당광고 23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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