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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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제공>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25일 구청 소나무홀에서 관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법령 이행의 핵심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소속 전문 강사가 직접 강의에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이행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실형 사례 분석 ▲공단의 무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안내 등 실질적이고 현장 적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산업재해의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이 향상되어 ‘구민이 편안한 도시 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관내 사업장의 안전 문화 정착과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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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중·소규모 사업장 위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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