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년 2~4월 총 1,010건 압류, 2억 1,300만 원 징수 성과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액 2억 1,300만 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총 1,010건의 압류를 통해 이 같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도 개선과 숨어 있던 세원 발굴을 통해 세수 확대와 체납자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으려 했으나, 「지방세법」의 과세자료 근거 미비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우려로 인해 좌절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2024년 12월 ‘환급금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공식 판단을 이끌어냈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체납징수를 시작했다.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자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처분 방식에 주로 의존해왔으나, 이번에는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회수 자원을 활용한 점이 주목된다. 고용·산재보험 환급금은 통상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공단에 귀속되던 금액이지만, 이를 체납액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체납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시는 세수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었다.
인천시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매년 약 2억 원 규모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약 40억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의 이 같은 시도는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국적인 제도 확산도 가시화되고 있다.
성하영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 사업자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새로운 징수 기법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한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수단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