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 도심·주택가 인근 집중 단속…불법행위엔 강력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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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도심과 주택가 인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2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 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자치구와 함께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금속가공, 목재가공, 자동차수리업 등 소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종이었으며,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의 신고 여부와 불법 행위 여부에 중점을 두고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A업체와 B업체는 석재 절단 및 금속 가공 과정에서 폐수를 배출하면서도 관련 설비를 폐수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았고, C업체와 D업체는 신고되지 않은 외부 장소에서 자동차 외부 샌딩 작업을 하는 등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이러한 미신고 행위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해당 업체들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 송치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특히 민원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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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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