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2.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부평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6월1일부터 본격 시행.jpg

 <부펑구청=사진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신규·변경·해지 계약으로,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모바일 가능)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지난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을 운영해왔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동안 ▲신고율이 95.8%(2024년 기준)까지 상승했고 ▲모바일 신고 기능이 도입됐으며 ▲다른 과태료 제도와 비교할 때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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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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