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3(금)
 
  • 서울회생법원과 패스트트랙 협약…신속한 회생 절차로 재기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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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운영(안).(자료=중소벤처기업부)

 

【뉴스탑10=선임기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가 22일 서울 종로구에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서울중부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본격적인 맞춤형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기존의 ‘재기지원센터’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폐업·재창업·재취업 지원 기능에 더해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적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법률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소상공인의 자산·부채 상황에 맞춘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법원 제출을 포함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특히, 중기부는 지난 20일 서울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채무조정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고, 센터 경유 채무조정 신청 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절차로 신속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소상공인은 법적 절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빠르게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서울회생법원 협약 담당자, 그리고 실제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오 장관은 “새출발 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 기관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라며,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통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소식 이후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는 채무조정을 직접 경험한 소상공인들이 파산관재인 비용 부담, 신청절차 복잡성, 전문가 지원의 중요성 등을 언급하며 현장 의견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 보완과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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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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