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3(금)
 
  • “입법 공백 최소화·행정 연속성 확보” 실무 중심 법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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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공>

 

【뉴스탑10=이소진 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실무 역량 강화에 본격 나섰다. 인천시는 5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통합 법무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대비해 현행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입법 실무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대상 자치구인 중구, 동구, 서구를 비롯해 시청, 군·구, 시의회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자치법규 입법과정 ▲법령안 편집기 활용법 ▲입안 실무 실습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치법규를 어떻게 작성하고 정비할지 구체적으로 익힐 수 있었다.

 

이번 교육은 ‘찾아가는 군·구 순회 법무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하반기에는 부평구(7월 18일), 미추홀구(7월 24일), 강화군(7월 25일), 계양구(9월 12일)에서 추가 교육이 이어질 예정이다.

 

인천시는 현재 중구, 동구, 서구 등 3개 구의 자치법규 약 1,700여 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중구 내륙과 동구가 통합하는 제물포구의 경우, 상이한 조례를 조정하거나 신설·폐지 여부에 대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각 구와 협의를 마친 조례부터 정비안을 도출해 순차적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방의회 의결과 공포·시행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자치구 출범 시 시민 불편과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심연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라며 “정확한 해석과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법적 공백 없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2026년 7월 1일자로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2군 9구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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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치법규 정비 역량 강화… 행정체제 개편 대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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