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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기관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 물량(자료=국토교통부)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이다. 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가구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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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홍보물(모바일신고 코드 포함).(정보그림=국토교통부)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29일 공포 및 시행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 동안 운영해 다음 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해 장기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므로 이를 추가로 연장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오는 29일 공포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다음 달부터 발송한다. 이번 국토부 방침으로 오는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하며,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모바일 신고도 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로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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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적용 예시(자료=행정안전부)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먼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에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가령 기존에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인 A씨가 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 원)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200만 원(2억 원×1%)만 부담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해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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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없고 승강기는 좁고…주민 불편, 재건축 진단결과에 반영
주거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개선(안).(자료=국토교통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단 기준도 개선한다.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로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더욱 쉽게 착수할 수 있게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기존의 9개에서 15개로 확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나, 또는 승강기가 비좁은 데 확장하기도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정도를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을 확대하는 점을 고려해 진단점수 합산 때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도 확대하도록 한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주소는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이고, 팩스는 044-201-553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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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보, 국민은행과 240억 원 규모 협약보증 지원
<인천시 제공>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무수, 이하 재단)은 국민은행(경인지역영업그룹 대표 백영주)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및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 침체 및 자금시장 위축 상황에서도 혁신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총 16억 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총 24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인천 내 유망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은행이 추천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보증료는 연 1.0%이고, 보증기간은 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단,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을 받은 기업이거나 보증제한 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은 “이번 국민은행과의 협약보증을 통해 성장 가능성과 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및 유망 소상공인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시중은행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천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4월 15일(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협약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또는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전화 :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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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00조 원 규모 '시장안정프로그램' 준비·집행에 만전
<금융위원회 페이스북 소식그림> 금융당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해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럴 때일수록 금융이 그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해 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금융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돼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금융당국도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힘쓰고,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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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 기관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 물량(자료=국토교통부)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이다. 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가구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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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홍보물(모바일신고 코드 포함).(정보그림=국토교통부)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29일 공포 및 시행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 동안 운영해 다음 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해 장기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므로 이를 추가로 연장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오는 29일 공포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다음 달부터 발송한다. 이번 국토부 방침으로 오는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하며,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모바일 신고도 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로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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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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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적용 예시(자료=행정안전부)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먼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에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가령 기존에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인 A씨가 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 원)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200만 원(2억 원×1%)만 부담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해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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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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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없고 승강기는 좁고…주민 불편, 재건축 진단결과에 반영
- 주거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개선(안).(자료=국토교통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단 기준도 개선한다.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로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더욱 쉽게 착수할 수 있게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기존의 9개에서 15개로 확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나, 또는 승강기가 비좁은 데 확장하기도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정도를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을 확대하는 점을 고려해 진단점수 합산 때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도 확대하도록 한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주소는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이고, 팩스는 044-201-553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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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없고 승강기는 좁고…주민 불편, 재건축 진단결과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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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보, 국민은행과 240억 원 규모 협약보증 지원
- <인천시 제공>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무수, 이하 재단)은 국민은행(경인지역영업그룹 대표 백영주)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및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 침체 및 자금시장 위축 상황에서도 혁신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총 16억 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총 24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인천 내 유망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은행이 추천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보증료는 연 1.0%이고, 보증기간은 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단,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을 받은 기업이거나 보증제한 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은 “이번 국민은행과의 협약보증을 통해 성장 가능성과 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및 유망 소상공인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시중은행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천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4월 15일(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협약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또는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전화 :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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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보, 국민은행과 240억 원 규모 협약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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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00조 원 규모 '시장안정프로그램' 준비·집행에 만전
- <금융위원회 페이스북 소식그림> 금융당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해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럴 때일수록 금융이 그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해 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금융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돼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금융당국도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힘쓰고,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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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00조 원 규모 '시장안정프로그램' 준비·집행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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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매입임대 5만 7000호 공급…3조 5000억 원 추가 집행
- <기획재정부 사진뉴스>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지원을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축매입임대 ‘11만호+α’ 중 5만 7000호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 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주택시장 동향, 8.8 공급대책 진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등 수요 측면의 건전성 관리도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발표된 주간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대책 발표 이후 2주 연속 소폭 둔화되었지만,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8.8 공급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별 사업성 판단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8.8 공급대책을 통해 총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확대된 PF 보증의 경우, 누적 24조 2000억 원이 승인되는 등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주택 사업장에 대한 PF 자금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도 병행한다. 1차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금융회사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은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PF 재구조화에 참여하는 펀드 중 현재 캠코펀드(1조 1000억 원), 은행·지주 등 조성 펀드(6000억 원), 저축은행업권 펀드(5000억 원), 여전업권 펀드(4000억 원)가 총 1조 2000억 원 집행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정상화 가능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투자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를 중심으로 정비사업도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그간 다소 지연되었던 4123호 상당의 신속통합기획 3개 정비사업장에 대한 정비계획을 결정했다. 향후 해당 사업들은 빠른 추진을 위해 건축·교통·교육 등 통합심의와 같이 각종 사업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를 단축하는 모아타운도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3일 4401호에 달하는 모아타운 사업 4건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으며,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 중재를 통한 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 조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아3구역, 안암2구역은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1244호가 입주를 시작했다. 지난 3차례 중재 회의를 통해 갈등 조정에 성공한 청담삼익도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면서,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했다. 향후에도 사업장 모니터링,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분쟁 발생 때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파트 공급 활성화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올해에는 신축매입임대 11만호+α 중 5만 7000호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 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업자와의 약정 체결 과정을 줄이고, 조기 착공도 지원하여 준공을 기존 대비 9개월 앞당기는 등, 신속한 물량 확대에 집중한다.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때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다음 달 중 출시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내년 12월까지 한시 확대한다. 또한, 내년 예산안을 통해 8.8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총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고,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00억 원),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신규 추진(930억 원)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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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매입임대 5만 7000호 공급…3조 5000억 원 추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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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전년대비 4배 늘고 만족도 88점 넘어
- <중개거래 전자계약 이용 실적(반기별 건수).(그림=국토교통부)> 올해 상반기 성사된 부동산 중개거래 중 전자계약이 2만 73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증가했고 만족도도 88점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부동산거래 때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http://irts.molit.go.kr)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해,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2만 73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증가했다.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7월 16~17일, 한국부동산원), 88.6점(100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만족도 조사 참여자 중 일부를 인터뷰한 결과,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김△△씨(인천광역시)는 “최근, 대출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으로 전자계약 이용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이○○씨(충청북도)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으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때 우대금리 적용(0.1~0.2%, 2016년 이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2018년 이후), 등기대행수수료 할인(30%, 2016년 이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이고 내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도 인하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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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전년대비 4배 늘고 만족도 88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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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선제적 가계부채 관리
- 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기 위한 점검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 5000억 원으로 전월(5조 9000억 원)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주담대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부실채권 관리(상각) 등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참석자들은 지난 연말부터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 지속 및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공감했다. 먼저, 정부는 예고한 대로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p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0%p로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 때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해서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또한,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대출종류·지역·차주 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권 스스로 더욱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도 내년부터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때 DSR 관리계획도 포함해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은행권의 DSR 관리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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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선제적 가계부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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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지방보다 더 조인다…스트레스 금리 1.2%p 적용
- <금융위원회 누리집 사진뉴스> 정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 은행장과 만나서 ‘금융안정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은행권 혁신’에 대한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1달 동안 금융권역별 CEO 등 현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릴레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먼저, 은행권이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분기부터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에 따른 정부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우선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한다. 정부는 올해 2월 위험 수준에 도달한 국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산정되는데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설정돼 있다. 지난 5년간 최고금리는 5.64%(2022년 12월), 최근 금리는 4.49%(지난 5월)로 약 1.15%의 차이가 난다. 하한인 1.5%에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다만 금융당국은 규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엔 스트레스 금리의 25%, 9월부터는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는 당초 0.375%에서 오는 9월부터 0.75%로 상향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은 이를 1.2%p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한다. 또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바꿔 일회성 지원에서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고 제안했다. 금융위는 또한, 은행권의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 데 진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은행권의 신뢰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은 항상 신뢰의 정점에 있어야 함에도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장들은 각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은 ▲지난 2월부터 은행권 공동으로 집행 중인 2조 1000억 원+α 민생금융지원 ▲경영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를 통한 지원 ▲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군 확대 등이다. 시중은행 은행장들은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 사례를 언급하면서 “혁신적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며 규제개선 필요성을 환기했다. 지방은행 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협업 촉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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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지방보다 더 조인다…스트레스 금리 1.2%p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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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2027년 첫 삽…도시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을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또, 1기 신도시 중 중동과 산본은 각각 2만 4000호, 1만 6000호의 추가 공급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유하고,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등 도시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광역교통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마련…질서 있는 정비사업 추진 먼저, 질서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마련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기본방침(안)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하는 것으로, 과거 공공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지자체에 기본방침(안)을 공개해 9월 12일까지 의견조회를 한 뒤 의견수렴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기본방침(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기본방향·기본전략, 절차 및 체계, 국가의 시책,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기본방침(안)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를 내세워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선(先) 공급확대 후(後) 이주수요관리’ 원칙에 따라 질서 있는 주민 이주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6~7월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를 한 결과,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 내에 부담할 수 있는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하며, 이주수요 관리를 위해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수요예측 기반의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원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광역교통 수요 전망 및 대안 마련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 중동·산본 도시기본계획안 마련…평촌, 분당, 일산도 순차적으로 공개 이어서, 중동 신도시 2만 4000호, 산본 신도시 1만 6000호 추가 공급기반을 마련했다. 부천시와 군포시는 이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동 신도시는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을 비전으로 삼아 정비한다. 중동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50%(현 평균용적률 216%)이며, 이를 통해 주택 2만 4000호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산본 신도시는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내세워 정비한다. 산본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30%(현 도시 평균용적률 207%)이며, 이를 통해 주택 1만 6000호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이달 말,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이후 순차적으로 각 지자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속도를 더욱 높여 2027년 첫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을 위해 제시된 방안들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대부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 동별 1/2→1/3) 등의 절차 간소화, 공공관리인 도입, 분쟁 신속 조정 등의 공공지원 방안이 노후계획도시에 폭넓게 적용한다. 또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및 초기 사업자금 지원(구역당 50억 이내), 대출 보증규모 확대(연 10~15조→20조 원) 등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갈등 요인을 대폭 감소시켜 1기 신도시 등의 사업속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2029년까지 인허가 8만 8000호, 착공 4만 6000호를 추진하며,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10만 호 이상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4일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분당 등 기본계획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기본방침의 초안도 마무리되어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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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2027년 첫 삽…도시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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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에 6년 간 42만 7000가구 이상 대규모 주택 공급 추진
-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정부는 앞으로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과 인근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 3기 신도시도 2만 호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빌라 등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종전 12만 호 계획에서 16만 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으며, 이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되, 신규택지 발표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한다. 아울러,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또한,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 공급하고, 이에 더해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한다. 신·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매입임대 총규모는 종전 계획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수도권 지역에 이미 계획된 주택공급분 중 21만 7000호를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향후 6년 동안 17만 6000호를 조기에 착공한다. 재정비 절차를 대폭 통합·간소화해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3년가량 단축하고, 조합원 취득세 감면, 추가 용적률 부여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인다. 더불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내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발생 시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등 수도권에서 4만 1000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간다.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한다. 이와 관련, 김병완 금융위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목적 DSR을 9월부터 산출토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은행들 스스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해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부 주도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인허가·착공·준공 등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해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이 안정적 주택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겠다”며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면서 “신축매입은 2년 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호 이상 집중 공급하고, 이중 5만 호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박장관은 이어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LH가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해 3만 6000호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며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했던 공공택지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해 분양 시기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조기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 호, 내년 3만 호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을 비롯한 특화사업들이 이번 발표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서울시와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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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에 6년 간 42만 7000가구 이상 대규모 주택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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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북부도 광역버스·BRT 확충…출퇴근 30분 시대 열린다
-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 주요 내용.(정보그림=국토교통부)> 광역버스·BRT 확충, 철도역 환승체계 강화 등으로 수도권 북부지역 출퇴근이 편리해진다. 1101번(양주 덕정역~서울역)과 G6100번(의정부 민락·고산지구~잠실역) 노선에 출근시간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광역DRT(광역똑버스)는 고양 덕은·향동지구, 양주 회천지구에 새로 도입한다. 교외선은 12월부터 일 20회(잠정) 운행을 재개해 고양↔양주↔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하고, 운정BRT(파주 운정1·2지구 초입~대화역)와 화랑로BRT(고양 삼송지구~한국항공대역)를 신설한다. 오는 12월 파주 운정~서울역(GTX-A) 개통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를 신설하고, 고양시 원흥역, 지축역, 한국항공대역에는 환승주차장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일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지난 1월 25일 개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3일 발표한 수도권 남부지역에 이어 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했다. 대광위는 수도권 북부지역 인프라 및 통행분포를 분석하고, 광역교통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수립했다. 수도권 북부 지역 전체 통행량 중 서울 방향 통행의 비율은 평균 45%이다. 서울 내에서도 수도권 북부지역과 인접한 자치구로의 통행이 대부분이며, 철도에 비해 도로의 혼잡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북부와 서울 간 통행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은 평균 50%이다. 지하철 이용자가 전체 통행의 21%로 가장 많고, 지하철 이용 때 이동시간도 62분으로 지하철(62.0분), 버스+지하철(68.3분), 승용차(77.4분), 버스(85.3분)보다 적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광위는 수도권 북부지역과 서울을 연계하는 광역버스·BRT 등을 확대하고, 지하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환승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광역철도가 연결되지 못하고 버스공급이 부족한 신도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운행을 확대한다. 광역버스는 의정부 민락지구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1205번 노선(송산동~상봉동 중랑구)을 지난 3월부터 운행하고 있다. 수요가 많아 탑승 대기가 긴 1101번(양주 덕정역~서울역)과 G6100번(의정부 민락·고산지구~잠실역) 노선에 출근시간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해 대기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광역DRT(광역똑버스)는 광역버스가 부족한 고양 덕은·향동지구, 양주 회천지구 등 북부권 신도시 지역에 새로 도입한다. 이어서, 기존 철도와 도로 운영을 개선한다. 철도는 지난 2004년 4월 운행이 중지된 교외선의 시설을 개량해 오는 12월부터 일 20회(잠정) 운행을 재개할 계획으로, 고양↔양주↔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한다. 경의중앙선 문산~용산 구간에 4칸 열차로 일 4회 운행하고 있던 출퇴근 전용열차를 내년 상반기부터 8칸으로 증량해 북부권 신도시 지역의 출퇴근 혼잡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BRT는 운정BRT(파주 운정1·2지구 초입~대화역)와 화랑로BRT(고양 삼송지구~한국항공대역)를 신설해 기존 BRT 도로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버스의 신속성과 정시성을 높인다. 또한, 속도가 빠른 광역철도 역을 중심으로 환승주차장, 환승센터 등의 환승시설을 확충해 승용차, 버스 등과 환승 편의를 높인다. 고양시 내 원흥역, 지축역, 한국항공대역에는 환승주차장을 조성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한다. 해당 사업은 환승주차장 규모 등을 두고 지자체와 개발사업자 등 간 장기간 갈등이 있었으나, 대광위가 집중투자사업 TF를 구성해 갈등을 조정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이 가능해졌다. 고양 삼송·원흥지구 등에서 일 평균 2만 842명이 이용하는 3호선 원흥역에 신규 주차장 81면을 올해 연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일평균 1만 2234명이 이용하는 3호선 지축역에는 130면 규모의 환승주차장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고양 창릉신도시 남단에 위치한 경의중앙선 한국항공대역에는 100면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신규 설치한다. GTX-A 상부(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의 오는 12월 개통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를 신설한다. 운정신도시와 파주 외곽지역(적성면, 법원읍 등) 등에서 운정역으로 운행하는 시내·마을버스 노선도 확충해 광역철도와의 접근성을 높인다. GTX-A 킨텍스역과 대곡역에도 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 등 연계교통체계를 마련하고,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해 환승센터 계획 수립도 검토한다. 세부적인 연계교통 대책은 국토부, 고양, 파주, SG레일, 국가철도공단, 전문가 등으로 연계교통 TF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GTX-C 노선이 운행될 예정인 덕정역과 의정부역에도 지역 거주민 환승 편의 증진을 위한 환승센터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공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 추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광역철도 및 도로 신설 사업도 신속하게 완료한다. 철도는 올해 연말에는 ‘옥정~포천(7호선 연장)’ 광역철도 사업을 착공하고, 일산까지 운행하던 서해선을 파주(운정역)까지 연장 운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 위·수탁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망의 일부 구간인 ‘파주~양주 구간’ 4차로 고속도로를 올해 연말 개통한다. 교통정체가 심한 국도 3호선의 ‘덕정사거리~회천지구~양주시청’ 구간 확장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올 연말 GTX-A 상부 구간 개통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를 차질 없이 완공하고, 광역버스가 부족한 신도시 지역 위주로 광역버스 신설 및 광역DRT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5월 발표한 수도권 남부권 교통편의 방안과 이번 북부권 대책에 이어 동부권 및 서부권 교통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해 편안한 수도권 출퇴근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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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북부도 광역버스·BRT 확충…출퇴근 30분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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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동산포털로 전세피해 예방 하세요
- 최근 3개월 동안 경기도 내 일부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80~90%를 넘자, 경기도가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며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경기도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으며,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향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이천시 83.1%(최근 1년 79.9%), 여주시 82.1%(최근 1년 76.8%)로 80%를 넘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성시 93.9%(최근 1년 74.6%), 용인시 수지구는 92.2%(최근 1년 86.9%), 안양시 만안구 82.1%(최근 1년 80.6%), 용인시 처인구 80.7%(최근 1년 77.9%)로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깡통전세의 위험도 증가한다. 깡통전세란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 상환 부담까지 더해져 임차인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도는 깡통전세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활용을 당부했다. 포털에서는 주택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 계산 기능을 통해 수수료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깡통전세 알아보기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 중이다. 먼저 경기도는 지난해 3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전세사기 피해 접수·조사, 금융·법률 상담, 긴급생계비 지원, 긴급주거이주비 지원 등을 했다. 또한 피해유형별 지원내용 안내서, 피해사례집, 집구하기 체크리스트, 외국인 전용 안내서 등을 발간해 피해 지원에 힘쓰고 있다.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 개정 건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함께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군-공인중개사협회 간 협력해 안전한 중개문화를 위한 사회적운동 추진을 담은 ‘전세피해 예방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적극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범사회적 노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며, 경기연구원(GRI)과 함께 단기 정책 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기 3만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며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차인들은 더욱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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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동산포털로 전세피해 예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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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1주택자 세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
- 정부가 지난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43~45%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중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는 45%를 적용하고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유지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로,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됐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한다. 또한 기존 1주택자가 지난 1월 4일부터 3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의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다. 이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난 3월 28일부터 2년 동안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되어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아울러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의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자치단체와 협약해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시행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반영해 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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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1주택자 세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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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드림 청약 100만 명 돌파…“생애주기 맞춤 지원 계속”
- <국토교통부 블로그 소식그림>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소득요건은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이 대폭 완화됐다. 국토부는 출시 초반 하루 2만 명이 가입한 이후 두 달 만에 100만 명을 돌파, 지난 16일까지 누적 105만 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 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나온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우선, ‘공공주택 청약’의 경우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소득 140%, 자산 2억 89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다.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5%) 시행 중인 ‘통합공공임대’의 경우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되고 있다.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과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하다. 주택금융을 위한 지원도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 원(일반 신혼 8500만 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69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5000만 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 원, 생초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생아특례 대출’은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임차보증금 4~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전세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청년을 위한 보증부 월세 대출도 있다.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에 해당한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임차보증금 65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00만 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 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이 밖에 주거비 지원 부분에서는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과 함께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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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드림 청약 100만 명 돌파…“생애주기 맞춤 지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