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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산업 진흥 본격화…5년간 수출 780억 원 확대 목표
- <소방청 페이스북 소식그림> 【뉴스탑10=선임기자】소방청이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780억 원(6400만 달러)의 수출 증대를 목표로 한 ‘소방산업 진흥 4대 전략’을 20일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오는 28일부터는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소방산업은 약 9,800개 사업체와 18만 5,000여 명의 종사자를 보유하며, 연 매출 19조 4,0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력은 미국·유럽에 비해 여전히 낮고, 중국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에서도 열세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국내 수요 및 해외 진출 확대 ▲지속 발전 체계 구축 ▲육성 기반 마련 ▲우수 기술 개발 촉진 등 ‘4대 전략’을 통해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첫 번째 전략인 '국내 수요 기반 및 해외시장 진출 강화'는 공공조달 컨설팅 확대와 개발도상국 대상 소방차량 무상 양여 등 국제협력을 통해 내수 및 수출을 동시에 겨냥한다. 또, 해외 전시회 한국관 운영, 수출보험료 지원, 해외 인증 취득 지원 등도 포함된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의 보증 수수료 인하와 이자 비용 지원 등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영세 기업의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훈련도 병행된다. 세 번째는 차세대 소방기술 중심의 연구개발(R&D)로, 전기차·리튬이온배터리 화재 대응 장비, 무인 소방로봇 등 미래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개발된 기술은 소방 현장에서 실증 의무화를 통해 실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정비하고, 신기술·신제품 인정 제도를 통해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28일부터 30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올해는 25개국 80개사 포함, 총 427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1,521개 부스를 운영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박람회는 세계 5대, 아시아 3대 소방전시회 중 하나로, K-소방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수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행사다. 특히 ‘소방청 미래 혁신관’이 신설되며, 국제 소방 리더십 강화와 해외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소방청은 이번 정책과 박람회 운영을 통해 향후 5년간 국내 매출 3조 7,657억 원, 수출 780억 원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은 단순한 산업 성장 차원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소방용품의 품질 강화는 곧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산업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산업진흥 #국제소방안전박람회 #K소방산업 #소방청전략 #소방기술개발 #수출확대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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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산업 진흥 본격화…5년간 수출 780억 원 확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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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변화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대통령령 개정을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예금보호 제도가 전면 개편된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제도 변경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예금자가 예치한 자금이 금융기관 파산 등 비상상황에서도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 한도(5,000만 원)로 인해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하던 번거로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 확대가 예금자의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호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공포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관련 업계·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영향 등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자금 이동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고, 업계 준비 시간 확보가 가능한 9월 1일로 시행 시점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 유입이 예상되는 업권에 대해 건전성 관리와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자산 정리와 연체율 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며, 국회에는 금융안정계정 신설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금이동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TF를 가동하고,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예금보호 한도 상향을 위한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예금보호한도상향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1억원예금보호 #상호금융 #금융안정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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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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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통상 위기 대응 위해 11개 공공기관과 긴급 정책협의
-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뉴스탑10=선임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미 관세 조치와 내수 침체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3일 11개 공공기관장과 함께 긴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응방안과 추경 예산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장이 참석했으며, 각 기관의 정책 집행 현황과 제도 개선 노력,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미 관세 조치 및 산불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시장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을 신설해 수출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 관세 대응력도 높일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은 1조 2000억 원 규모의 수출 특례보증을 가동해 피해 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최대 95%, 보증료율 최대 0.4%p 감면 등 우대 조건을 적용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공과금·보험료를 최대 50만 원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작년 평균보다 늘어난 월 카드 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점포철거비·재창업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각 기관은 수출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해외 마케팅 사업 등을 확대하며,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속도를 높이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공공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추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통상위기 #미관세 #소상공인지원 #추경예산 #정책협의회 #오영주장관 #김인환기자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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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통상 위기 대응 위해 11개 공공기관과 긴급 정책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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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추경 12조원 70% 이상 집행…소상공인 300만명 이상 지원
-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정보그림> 정부가 추경예산 집행 관리 대상 12조 원 중 70% 이상을 오는 7월 말까지 신속 집행해 경제에 온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과 건설분야의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지원 사업도 빠르게 추진하는데, 먼저 약 1조 6000억 원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7월부터 지급해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을 지원한다. 1조 4000억 원의 '상생페이백'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보조금 4000억 원도 신속히 교부하고, 철도(2125억원)와 도로(931억원) 보수 등 민생 SOC 사업과 임대주택 리츠도 7월 중 70% 이상 집행한다. 특히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4500억 원 및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1120억 원은 지자체에 5월 내 지체없이 교부한다. 산림헬기 도입을 위한 구매계약도 사업공고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오는 8월 중 체결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8일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재해와 재난 대응 1조 7000억 원은 7월 말까지 54%를 집행한다. 이에 산불피해복구 및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재해·재난대책비는 복구계획에 따라 5월 중 지자체에 교부하고, 나머지 부분도 연내에 집행 완료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도 일부 지원하며, 헬기 도입과 임도 확충 등 나머지 사업도 사업공고·계약 등을 신속히 진행해 연내 전액 집행을 추진한다. 통상환경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도 바로 착수하는 바, '관세 대응 바우처' 등 수출바우처 1786억 원은 지원기업을 신속히 선정해 오는 6월부터 지급한다. 먼저 산은이 1000억 원 출자한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 5월 중 출시해 연내 최대 4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AI 개발을 위한 고성능 GPU 확보(1조 7000억 원)도 5월부터 사업자 공모를 시작하고, 500억 원 규모의 'World Best LLM 프로젝트'에 참여할 정예팀도 오는 7월까지 선정을 완료한다. 특히 민생 지원 5조 1000억 원은 7월 말까지 65%를 집행하는 바, 민생사업 조기 착수·집행으로 경기회복 지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한다. 이와 관련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과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5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분야별 세부 집행계획에 따른 관리를 위해 향후 3개월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기재부 2차관 등이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김 직무대행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통상, 일자리, 물가 등 관련 TF를 통해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 관리·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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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추경 12조원 70% 이상 집행…소상공인 300만명 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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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 실업급여 주요 부정수급 유형 및 사례(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누리집,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는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뒤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6~7월 부정수급 특별점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강화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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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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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용안정 기여 우수기업 선정 … 다양한 혜택 제공
-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 내 고용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5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증 대상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마이스(MICE)업을 대상으로 하며, 2023년 12월 대비 2024년 말 기준으로 근로자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인천 지역 소재 기업이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 그 외 기업은 5명 이상 근로자가 증가해야 하며, 고용 증가율도 5%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경영안정자금 지원 우대,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수출신용보증 및 단기수출보험료 할인 등 총 28개 항목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청년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항목이 신설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예정이며, 인천광역시 일자리포털 및 민간 포털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인천시 중소기업포털 ‘비즈OK(https://bizok.inche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으며, 서류심사, 현장실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 및 인증서 수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현황(19개사)-인천시 제공>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라며 “일자리 창출 실적이 있는 우수기업들이 이번 기회에 인증을 받아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누리집(새소식)과 비즈OK 사이트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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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용안정 기여 우수기업 선정 … 다양한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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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인천시, 고용·산재보험 환급금으로 체납 2억 원 징수 성과
-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액 2억 1,300만 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총 1,010건의 압류를 통해 이 같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도 개선과 숨어 있던 세원 발굴을 통해 세수 확대와 체납자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으려 했으나, 「지방세법」의 과세자료 근거 미비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우려로 인해 좌절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2024년 12월 ‘환급금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공식 판단을 이끌어냈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체납징수를 시작했다.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자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처분 방식에 주로 의존해왔으나, 이번에는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회수 자원을 활용한 점이 주목된다. 고용·산재보험 환급금은 통상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공단에 귀속되던 금액이지만, 이를 체납액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체납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시는 세수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었다. 인천시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매년 약 2억 원 규모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약 40억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의 이 같은 시도는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국적인 제도 확산도 가시화되고 있다. 성하영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 사업자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새로운 징수 기법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한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수단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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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인천시, 고용·산재보험 환급금으로 체납 2억 원 징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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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실업급여 적용, 과연 공정한가
- 【뉴스탑10=김인환 기자】 대한민국의 복지제도가 '포용적 복지'라는 이름 아래 점점 외국인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국민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과 실업급여 문제는 그 중심에 있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진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허탈함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혜택을 누리는 외국인을 바라보며 깊어져간다. 2023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8103억 원, 반면 급여비는 8743억 원으로 약 64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중국 국적 피부양자가 2024년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는 '실제 부양관계에 있는 가족에게 보험 혜택을 연계하겠다'는 것이지만, 현재는 일부 외국인이 이를 사실상 '무임승차'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그런데 외국인은 일정 체류 기간만 채우면 간단히 가입할 수 있고, 진료비 부담도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 국민은 외국에 나가 이 같은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호주의 원칙'은 철저히 무너졌다. 실업급여도 마찬가지다. 2022년 기준,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중 약 75%가 중국 국적자 또는 조선족이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무려 2660억 원. 이 역시 국민이 낸 고용보험 재정으로 충당된 금액이다. 문제는 일부 외국인이 단기 취업 후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만 챙기는 '제도 악용' 가능성이 현실화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이 묻는다. "왜 열심히 세금을 내고 일하는 내가 역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결코 비합리적이지 않다.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왜 일방적으로 문을 열고 있는가? 물론 외국인 노동자의 기여와 인권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제도라면, 최소한 국민이 먼저 보호받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 1.상호주의 원칙 적용: 한국인이 해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가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2.피부양자 제도 개선: 외국인의 피부양자 등록은 철저한 심사와 자격 검증을 통해 제한해야 한다. 3.실업급여 자격 강화: 외국인의 단기 취업 후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 4.정보 공개 및 통계 투명화: 국적별 수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제도 운영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실행된다면, 건강보험과 실업급여 제도는 본래의 취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제도는 '관용'이 아니라 '책임'을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제도에서 국민은 왜 가장 뒤에 서 있는가?" <사진=백종헌의원실,고용노동부> #외국인건강보험 #실업급여논란 #복지정책개선 #국민우선 #제도개편필요 #뉴스탑10 #김인환기자 #복지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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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실업급여 적용, 과연 공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