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시행령 개정…가공시설·관광농원 면적 확대 및 농지전용허가 권한 지자체로 이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정보그림=농림축산식품부)
【뉴스탑10=김인환 기자】내달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에도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시설과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장 농업인과 지자체의 규제 완화 요청을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 가능 시설의 범위와 면적을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그동안 금지됐던 근로자 숙소와 쉼터가 농업진흥지역에도 설치 가능해진다. 지난해 7월 농업인 주택의 근로자 숙소 활용이 허용된 데 이어, 이번 개정으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도 해당 시설 근로자를 위한 숙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쉼터도 국가와 지자체 주도로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 가능한 부지 면적도 확대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최대 3헥타르(㏊) 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 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져, 관련 사업의 규모화와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전면 지자체장에게 위임된다. 이는 개발 승인 절차 간소화와 민원처리 기간 단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지이용증진사업 관련 제도도 개선됐다. 참여 요건이 기존 10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이상에서 5개 이상으로 완화되고, 농업법인이 단독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집단적 농지 이용과 비용 절감 등 농업 경영의 효율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생산성 제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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