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8(수)
 
  • 월미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 음식점·제과점 옥외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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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 허용 지구단위계획구역 시범 16구역=인천시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시가 오는 7월부터 월미지구를 포함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에서 음식점과 제과점 등의 옥외영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시계획상 제한돼 왔던 전면공지 옥외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자영업 회복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면공지는 건축물과 도로 사이 공간으로, 도시경관과 보행자 안전 등을 고려해 시설물 설치가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이후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옥외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인천시는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실질적인 허용으로 전환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인천연구원과 함께 테라스형 전면공지 지정 기준과 설치 규정을 연구해왔고, 지난 4월에는 시와 각 구가 공동으로 옥외영업 가능 구역을 선정했다. 이후 오는 6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보행권과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를 통해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보다 개방적이고 활기찬 도시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경관과 시민의 보행권을 존중하면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옥외영업 허용을 통해 열린 도시공간 조성과 지역경제 회복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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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월부터 전면공지 옥외영업 전면 허용… 민생경제에 활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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