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8(수)
 
  • “자연경관은 보존하고, 시민 재산권은 살린다”… 하반기 행정절차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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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공>

 

【뉴스탑10=이소진 기자】인천광역시가 미추홀구 수봉공원 일대에 40여 년간 적용돼 온 고도지구 규제를 완화하고,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도시계획 정비에 나선다.


수봉산(해발 107.2m) 일대는 지난 1984년 경관 보호를 이유로 고도지구로 지정된 이후 건축물 높이가 대부분 15m 이하로 제한되어 왔다. 하지만 인근 지역은 이미 고밀·고층화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는 반면, 수봉공원 일대는 규제에 막혀 주택 정비나 재개발이 어려워 노후화와 주거환경 악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해 조망점 분석 및 고도 기준 재검토 등 규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 작업에 돌입했다. 앞으로 체계적인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봉산의 상징성과 경관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높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고도지구 정비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되며, 기존의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체계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통일된 도시관리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관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2025년 2월경 최종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지역 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도시 경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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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봉공원 고도제한 완화 추진… 40년 만에 도심 규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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