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8(수)
 
  • 조작·허위보고로 4,789만 원 빼돌려… 목적 외 사용에 페이백까지

【뉴스탑10=김인환 기자】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을 타낸 후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적발된 시설들이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금은 총 4,789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보와 탐문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사단법인 센터장은 스쿨존안전지킴이·경로당도우미 등 일자리 보조금을 조작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9회에 걸쳐 3,683만 원을 부당 수령한 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실제 일자리에 참여한 날보다 많은 횟수로 조작한 것이다.

 

B사단법인 사무국장은 출석하지 않은 인원을 허위로 보고하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2024년 212만 원의 일자리 보조금을 수령한 뒤 목적 외로 사용했으며, 납품업체로부터 42만 원 상당의 페이백을 2회에 걸쳐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C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시설장은 본인의 지문을 타인의 것으로 등록하거나 허위 출장 보고를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근무한 것처럼 꾸미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이렇게 받은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중 894만 원을 12회에 걸쳐 목적 외로 사용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 경기도콜센터(031-120), 또는 카카오톡 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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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유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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