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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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면세점 주류 '병수 제한' 폐지…소득세법 6개 시행령 개정
    제주면세점규정 개정안(자료=기획재정부) 수도권에 있는 중기업 규모의 일반서적 출판기업에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고,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 면세 범위에서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또, 사망보험을 유동화해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에서 보험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를 일반서적 출판업으로 구체화했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추가했다.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때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와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자의 요건 중 퇴직사유에 장애인 자녀 육아는 퇴직일 당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하고, 가족돌봄은 퇴직일 당시 고령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한다.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적용기간을 구체화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공제율 상향을 적용한다.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가입자가 임의해지 때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영악화 요건으로 규정해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로 한다. 해외건설자회사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해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은 출자전환 당시 대여금 등의 장부가액에서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상금, 경기장 대관비, 장비 대여료 등 해당 대회 운영에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 하고, 국가·지자체 지원금,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금액(상금 제외),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운영비용에서 제외한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 월 적립식 종신보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때 기간요건은 변경 전 보험의 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요건을 '연금주택 양도가액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취득한 축소주택 취득가액'으로 하고, 사후관리 요건은 납입 후 5년 내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 취득한 경우로 '다운사이징 차액 <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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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3-23
  • 씨사이드파크, "2025년 숲, 숲속 힐링 체험 프로그램" 오픈
    <인천시설공단 제공> 인천시설공단 영종공원사업단은 내달 1일부터 5월 9일까지 「2025년 숲, 숲속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숲속에서 놀이와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숲 체험과 탐방·명상 등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힐링을 할 수 있는 ▲숲속 힐링 체험 두 가지가 마련되어있다. 또한, 유아부터 성인, 가족 및 단체별 이용이 가능하다. <인천시설공단 제공> 체험은 오전에 진행하는 1부(10:00~11:30)와 오후 2부(14:00~15:30)로 나눠지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여자 연령 등의 특성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은 유동적으로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씨사이드파크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조하거나 전화(☎032-456-2982)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프로그램은 25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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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3
  • 방통위, '중소기업 45곳' 방송광고 제작 지원…올해 총 243곳
    2024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효과평가 주요 내용(자료=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진행한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의 1차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45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해 판로 개척과 혁신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50곳, 소상공인 193곳 등 총 243곳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엔 1차로 중소기업 지원 대상 45곳을 선정해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함께 방송광고를 활용한 맞춤형 전문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 규모는 티브이(TV) 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500만 원, 라디오 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중소기업 대상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에는 118개 기업이 공모에 신청했으며 이후 자격심사, 매출액, 상품경쟁력, 방송광고 활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티브이(TV) 광고 34곳과 라디오 광고 11곳 등 모두 45곳을 선정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현재 심사하고 있으며 내달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진행한 지난해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 조사 결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이 16.9% 증가하고 평균 고용이 11.8% 늘어났다고 응답해 업계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사업 보조금과 함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추가해 188억 원을 방송 광고비로 사용해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광고 지원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방송광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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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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