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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기관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 물량(자료=국토교통부)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이다. 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가구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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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홍보물(모바일신고 코드 포함).(정보그림=국토교통부)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29일 공포 및 시행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 동안 운영해 다음 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해 장기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므로 이를 추가로 연장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오는 29일 공포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다음 달부터 발송한다. 이번 국토부 방침으로 오는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하며,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모바일 신고도 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로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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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적용 예시(자료=행정안전부)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먼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에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가령 기존에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인 A씨가 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 원)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200만 원(2억 원×1%)만 부담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해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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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지하주차장 없고 승강기는 좁고…주민 불편, 재건축 진단결과에 반영
    주거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개선(안).(자료=국토교통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단 기준도 개선한다.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로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더욱 쉽게 착수할 수 있게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기존의 9개에서 15개로 확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나, 또는 승강기가 비좁은 데 확장하기도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정도를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을 확대하는 점을 고려해 진단점수 합산 때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도 확대하도록 한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주소는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이고, 팩스는 044-201-553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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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인천신보, 국민은행과 240억 원 규모 협약보증 지원
    <인천시 제공>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무수, 이하 재단)은 국민은행(경인지역영업그룹 대표 백영주)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및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 침체 및 자금시장 위축 상황에서도 혁신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총 16억 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총 24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인천 내 유망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은행이 추천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보증료는 연 1.0%이고, 보증기간은 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단,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을 받은 기업이거나 보증제한 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은 “이번 국민은행과의 협약보증을 통해 성장 가능성과 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및 유망 소상공인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시중은행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천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4월 15일(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협약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또는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전화 :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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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 금융당국, 100조 원 규모 '시장안정프로그램' 준비·집행에 만전
    <금융위원회 페이스북 소식그림> 금융당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해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럴 때일수록 금융이 그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해 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금융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돼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금융당국도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힘쓰고,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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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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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도시정비법 개정안 신속 추진
    <국토교통부 블로그 소식그림 > 국토교통부는 7일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열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별·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현재 대비 1.4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지자체 입장에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사업 단계별로 인허가 등을 경직되게 운영할 수밖에 없으나,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처리,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을 도입하면 사업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건축물 높이 제한(인동간격) 완화 등의 사업성 개선 과제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늘어난 주민들의 부담(분담금)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현장에서는 대책 과제들의 시행 여부에 관한 주민들의 문의가 많다는 점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서,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전문가 파견제도 활용을 요청했다. 사업완료 뒤에는 불필요한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조합 해산·청산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도 요청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뜻으로 확인된 만큼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을 조속히 제·개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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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금융
    2024-11-10
  • 서해·장항·평택선 동시 개통 ‘서해안 철도시대 활짝’
    <서해축(서해선, 포승-평택선, 장항선) 열차 운행계획(안). (자료=국토교통부)> 서해선(홍성~서화성)과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3개 노선이 동시 개통되면서 서해안 철도 교통시대가 열리게 됐다. 서해안 항만과 내륙을 잇는 화물 철도망의 기능까지 한층 높여 서해안 권역의 성장을 촉진할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홍성역에서 서해선, 장항선, 포승~평택선 등 서해안 권역 3개 철도사업 개통식을 열고 2일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 공사 관계자 및 충청남도·경기도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하고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해 국토부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서해선은 충남 홍성역에서 경기 서화성역을 잇는 연장 90㎞의 신설 노선(총사업비 4조 1217억 원)이다. 충남과 수도권의 서부지역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 노선축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아산, 당진, 홍성, 평택, 화성, 안산 등 서해안 권역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홍성역에서 서화성역까지 ITX-마음을 하루 왕복 8회 운행하며 소요시간은 1시간이다. 2026년 3월 신안산선 서화성~원시 구간을 개통하면 홍성역에서 고양 대곡역 구간에는 시속 250㎞급 KTX-이음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개통 전까지는 서화성역에서 안산 초지역까지 열차 운행시간과 연동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특히, 서해선에는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길이 5.9㎞의 아산고가교가 설치돼 있다. 이 중 아산고가 아치교는 연장 625m, 높이 44m로 국내 최장·최대 규모이며, 서해안권역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화성역과 안중역에 화물을 적치하는 컨테이너 야드(CY)를 조성해 컨테이너 수송열차를 하루 왕복 2회(서화성~부산신항·부산진), 철강 수송열차를 하루 왕복 1회(평택 안중~울산 용암) 운행한다. 장항선은 천안에서 익산을 잇는 연장 154.4㎞의 노선으로, 1930년에 단선 비전철로 최초 건설한 이후 디젤 열차를 운행해 왔으나,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되면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철도로 탈바꿈한다. 2008년 천안~신창(아산) 구간을 복선전철화했고, 이번에 신창(아산)~홍성 복선전철 구간(36.35㎞, 총 사업비 2467억 원)을 개통한다. 기존에 운행하던 무궁화호, 새마을호 열차에 더해 ITX-마음을 하루 2회 증편하면서, 용산~홍성 구간의 하루 운행 횟수는 모두 30회로 늘어난다. 2027년 말 홍성~대야(군산) 구간(82.28㎞)도 개통하면 장항선과 서해선이 하나의 복선전철 노선으로 이어져 전북 익산부터 충남과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서해안 철도교통망이 완성된다. 평택선은 평택항과 배후 물류단지의 급등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했다. 경부선 평택역과 서해선 안중역을 연결해 경부축에 집중된 화물 물동량을 분산하고 평택시 동서부를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2015년 1단계 구간 숙성~평택(13.4㎞)이 개통한 데 이어 이번에 2단계 안중~숙성(9.4㎞, 총사업비 1503억 원) 구간을 새로 건설하면서 비전철 구간이었던 1단계 구간을 포함한 전체 구간(22.8㎞)을 전철화했다. 평택선, 서해선, 장항선 3개 노선을 연계해 홍성~천안~평택~안중을 순환하는 ITX-마음 열차도 하루 6회 운영한다. 이를 통해,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각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서해안권역 3개 사업을 시작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장항선(홍성~대야), 포승~평택선 3단계(포승~안중) 등을 차례로 개통하면, 서해안 축 철도망이 완성되어 서해안 권역이 우리나라 성장을 이끄는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연말까지 중부내륙(이천~문경), 대구권 광역철도, 중앙선(도담~영천), GTX-A(운정~서울), 동해선(포항~삼척) 등 6개 철도사업 개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등 모두가 힘을 모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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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4
  • 11월부터 바뀌는 것들... 전세사기피해자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11월 주요 시행법령.(정보그림=법제처)> 11월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 원까지 상향된다. 법제처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1월에 26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1. 11.) 이달 11일 시행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경매·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된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경매 차익이 없거나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도 남는 임대료 부족분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10년 동안 거주한 후에는 민간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경매 차익에서 10년간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범위 확대해 위생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시행령, 11. 15.) 앞으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범위가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혼합·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것까지 확대돼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종전에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완제품인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로봇커피나 밀키트 자판기, 솜사탕 자판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식품자동판매기가 증가하면서 이들 자판기도 위생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근거를 마련했다. ◆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약정서 지정 및 사용 권장(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 1.)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지정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권장하는 표준약정서와 표준계약서의 목록을 중기부의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또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는 업종 특성과 기업 현실을 반영한 표준약정서가 보급될 수 있도록 거래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 상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1. 1.) 이달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총액으로 산정되는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올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 후 월납입금 인정액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공제 혜택 또한 커지게 된다. 이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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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 6년 후 내 집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홍보물.(그림=국토교통부)>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며,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첫 입주자 모집은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모두 1091호 규모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 6200만 원의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가능 기간은 전세형 6+2년, 월세형 6+4~14년이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때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고, 분양 때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31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 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시장 안정화와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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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전세사기피해자 1227건 추가 인정…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달 들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해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중 이의신청은 160건으로, 그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2만 373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90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 903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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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청사진 이르면 이달 말 마련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관련 소식그림.(그림=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이달 말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심의한다. 국토부는 이날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기본방침은 앞으로 225곳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이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서, 전국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과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족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으로 선정하고, 목표 직주비(종사자 수/가구 수)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 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제시했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특별법령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을 명확히 했다. 도시건축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3종에서 준주거 등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최대한도는 법적 상한의 150%로 완화하고, 리모델링 사업 때 기존 세대 수를 최대 40% 늘릴 수 있는 등 특례사항들을 상세 기술했다. 이와 함께, 기본방침은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상호 논의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해 마련했다. 현재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8월 공개된 기본방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할 계획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본방침과 동시에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기도와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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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건설공사비 급상승 막는다…2026년까지 상승률 2% 안팎 관리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정보그림=국토교통부)> 정부는 건설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안팎으로 관리하는 한편,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 동안 한시 특별운영하고 시멘트 등 핵심 자재별 수급 안정화 협의체도 운영한다. 아울러,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숙련기능인력 도입 기반을 조성한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 동안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2000~2020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먼저,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 동안 한시 특별운영하며,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가격추이, 시장구조 등을 감안해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집중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멘트 수급불안정 등으로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시멘트 품질이 안전과 직결된 만큼 KS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골재 공급여건이 지속 악화하고 있어 기존 환경규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적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바다·산림 골재공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골재는 토석 채취 제한 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 때 시공능력평가에 반영,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등 우대 제도를 도입해 건설업계 숙련기능인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 신설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해서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구매단계를 축소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적기 공급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관급자재 관련 불공정행위의 개선 노력도 이어가는 한편,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공공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건서시장 동향과 건설공사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설공사비가 안정되고, 건설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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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
  • 수도권 서부 출퇴근길 최대 36분 단축…광역철도·도로망 신속구축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 주요사업.(그림=국토교통부)> 오는 2031년까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노선이 개통된다. 대장~홍대선 사업은 올해 안으로 착공에 돌입하고 김포골드라인과 7·9호선 등 이용객이 많은 노선은 열차를 증편한다. 광역 수요가 많은 검단, 청라, 김포 등에 버스 노선이 신설되는 등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이 대폭 개선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서 수도권 권역별(남부, 북부, 동부, 서부) 맞춤형 교통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모두 이행하게 됐다. 수도권 서부권은 광역통행 중 철도 이용 비율이 높고 김포골드라인·7·9호선의 혼잡도가 특히 높아 시민 불편이 큰 지역이다. 또한, 간선도로 혼잡도, 출퇴근 버스 이용률도 높아 버스의 속도경쟁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광위는 철도 노선을 보다 촘촘하게 확충하고, 혼잡도가 높은 철도 노선에는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차량을 증편하는 한편,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IC를 신설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신도시 중심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최대 36분 단축한다.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1·2를 연결하는 5호선 연장사업은 오는 2031년까지 준공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달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상태다. 5호선 연장사업 개통 시까지는 김포골드라인 열차를 총 11편 증편한다. 먼저, 오는 2025년 1월까지 총 6편성을 투입해 배차간격을 2분 30초로 단축하고, 2026년 말까지는 5편성을 추가 투입해 배차간격을 2분 10초까지 단축할 예정이다. 대장~홍대선 민자사업은 2030년 말 개통을 위해 연내 착공에 돌입한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대장지구에서 홍대 입구까지 이동시간은 현재 50분에서 27분으로 46%까지 단축된다. 7호선 청라연장은 단계적 계통을 추진한다. 1단계로 석남역에서 청라국제업무단지까지 2027년 하반기에, 2단계로 청라국제업무단지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2029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청라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현재 78분에서 42분까지 46%가 단축될 예정이다. 인천1호선 검단연장은 내년 6월 개통한다.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 대중교통으로 현재 20분에서 8분까지 단축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철도 차량 증편, 광역버스 신설, BRT 등을 통해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이고 혼잡을 완화한다. 인천 검단신도시(M6457) 및 청라(M6458)에서 강남으로 직행하는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을 최초로 신설하고 올해 말 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에 맞춰 GTX-A 킨텍스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 2개를 신설한다. 인천계양~김포공항 BRT를 신설해 인천 계양지구에서 핵심 거점역인 김포공항역까지 대중교통 접근 편의를 개선한다. 대광위는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선교통-후입주”를 실현하기 위해 도로 사업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벌말로 확장 사업은 단계별(1단계 부천~서울, 2단계 인천~김포)로 인허가 및 설계를 진행해 1단계 구간은 2025년 12월 우선 착공해 2028년 준공할 계획이다. 대광위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해 예정보다 14개월 단축된 2030년 조기 개통할 예정이다. 경명대로 확장사업은 연내 착공할 계획이며, 오정로 확장 사업은 약 9개월 앞당겨 2028년 12월에, 소사로 확장 사업은 2029년 2월 개통한다. IC와 대체도로도 신설한다. 부천 대장지구에서 광명~서울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고강IC’ 사업은 2029년 준공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접속IC’ 신설 사업은 2031년 개통한다. 검단~드림로 간 도로 신설 사업은 검단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검단지구 내 유현 사거리 접속시설을 제외한 구간부터 2025년 하반기 우선 개통할 계획이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서부지역을 마지막으로 지난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수도권 권역별(남부, 북부, 동부, 서부) 교통 개선방안이 모두 마련됐다”며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국민들이 겪는 출퇴근길의 교통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 내의 교통 불편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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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 인천계양 공공주택 1106호 분양
    <인천계양 공공주택 지구 조감도.(사진=국토교통부)>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주택 분양이 이뤄진다. 공급규모는 각각 1106호와 263호이다. 또 이달에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이 예정돼 있는데, 400호 규모의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에 착공해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신길15구역도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에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전용면적 59㎡ 539호, 74㎡ 178호, 84㎡ 30호 등 747호, A3 블록 55㎡ 359호다. 두 단지에는 주민 커뮤니티 형성과 육아·교육·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배치했다. 인천 1호선 박촌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진행 중인 벌말로 및 경명대로 확장,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 접속로 신설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는 유치원, 초등·중학교를 배치했으며 인천계양 지구에 특화해 조성하는 가로형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통해 상업·문화·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걸어서 5분 내에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계양 A2·A3블록의 분양 일정에 맞추어 주택구조 및 단지 배치, 주변 현황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이달 중 개관하고 청약에 관심 있는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해당 단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는 공공주택 263호(59㎡)를 분양하고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분양 예정 블록은 단지 내 어린이집, 방과후 돌봄센터 등을 배치하고, 여의도·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게스트하우스,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등을 설치해 육아와 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는 노량진역(1·9호선) 노들역(9호선) 사이 역세권에 위치해 강남, 서울역, 여의도 등 서울 도심 업무중심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위치로, 서부선 경전철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건설되면 신촌 등으로의 접근성도 추가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과 도심 공원(사육신역사공원 등) 사이에 입지해 입주민들이 자연친화적인 여가 환경을 즐길 수 있으며, 대형 상업시설·대학 병원 등이 위치한 노량진·여의도와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편리하다. 동작구 수방사 지구의 견본주택은 동작구 수방사 분양공고(9월 말)에 맞춰 8호선 복정역 앞 뉴:홈 홍보관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노후 군 관사(4만 3000㎡)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호와 새 군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오는 4일 지구지정한다. 해당 지구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와 부지 조성절차를 병행하는 등 지구지정 이후 일정을 단축해 2026년에 착공하고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조기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남현지구는 4호선 남태령역에서 200미터 이내 역세권에 위치해 대중교통으로 강남까지 20분 내에 갈 수 있으며 과천대로에 연접하고 강남순환로(사당IC)와도 인접해 서울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관악산 자락에 위치하고 우면산·청계산을 마주해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예술의전당, 백화점, 대학병원 등 서울 남부권 문화·의료·상업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도 좋아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는 신길15구역은 지난해 8월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토지면적 1/2 이상) 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하게 되었으며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길 15구역은 2015년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지정해제되며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가 진행돼 적기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신길 15구역 지구지정 이후 적극적인 지자체 협의, 건축·재해·교육 등 심의를 통합해 기간을 단축하는 통합심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2026년 복합사업계획(주택사업) 승인, 2028년 착공 및 2029년 분양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길 15구역은 영등포역(1호선)과 신풍역(7호선)에 가깝고, 올림픽대로 및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인근 여의도 등 도심 업무지구, 도시공원 등과 가까워 직주 근접,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복합지구로 조성하면서 신규 주택과 함께 도로정비, 공원 조성, 주민 쉼터(지역 커뮤니티) 마련 등 생활 인프라를 함께 공급할 예정으로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올해 3기 신도시에서 주택을 1만호 착공하고 본청약도 최초 시행하는 등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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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2032년까지 주택보급률 106% 목표 “국민 주거안정에 집중”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32년 주택보급률 106% 목표를 세워고 1000명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호 공급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주택공급, 주거복지, 사회변화, 주거환경 등 4대 분야 주거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에 앞서 국토연구원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32년 주택보급률 106.0% 및 1000명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호 공급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거 미래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주택시장 정상화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국토부는 2023~2032년 전국 신규 주택 수요를 연평균 39만 3500호, 2032년 33만 3200호로 추정했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합·병렬적으로 개선하여 속도를 높인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유형을 활용해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 택지도 적기적소에 발굴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주거안전망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충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와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을 확대하고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부담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한,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에 대응한 주거지원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청년 등 미래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인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내 집 마련→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하고, 가속화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해 품격 있는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해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 지역 등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소득 4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미래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형 주택공급을 유도한다.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Off-Site Construction 공법),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은 공공의 선도적 도입을 통해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 정착, 새로운 공법 적용,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장래 공급되는 신규주택이 장기간 품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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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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