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30(금)
 
  • 보장 항목 14개로 확대, 후유장해·재난 대응력 강화…7년간 15억 원 지원

【뉴스탑10=강숙영 기자】인천광역시가 운영 중인 ‘인천시민안전보험’이 올해부터 보장 한도와 항목을 대폭 확대하며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에 대비해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 보험의 혜택을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7년째를 맞은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올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보험 보장 한도를 기존 최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대상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회재난 사망 등 총 7개 항목이다. 아울러 기존 13개 보장 항목에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를 새롭게 추가, 전체 보장 항목은 14개로 늘어났다.

 

보험 제도는 지난 2019년 첫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594건, 약 15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해왔다.

 

인천시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 항목 및 한도를 조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조사 결과를 반영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졌다.

 

윤백진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상세 문의는 보험사 콜센터(☎1577-5939)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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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강화…최대 2천만 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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