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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경민 작곡 찬양모음 29곡 (2시간)
    손경민 목사 작곡 찬양모음 29곡 2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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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1
  • 올해 문화누리카드 14만 원 지원…바둑·낚시 분야도 사용 가능
    문화누리카드 이용안내(정보그림=문화체육관광부) 올해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1만 원 오른 14만 원 지급되며, 바둑과 낚시 분야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을 올해 14만 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수혜 대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대표 행정 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고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3745억 원(국비 2636억 원, 지방비 1109억 원)을 투입하고 전년보다 지원 대상을 6만 명 늘려 264만 명에게 지원한다. 특히 문체부는 이용자가 실질적인 문화 누림을 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최초 발급한 2014년부터 거의 해마다 지원 금액을 인상해 왔다.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11월 28일까지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를 발송하며, 다음 달 3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ARS 1544-3412),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3만 2000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문화누리카드 결제 가능 분야에 바둑, 낚시를 새로 추가하고 신규 가맹점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배구, 농구, 축구, 야구) 관람료 최대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 월 3회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점자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올해부터 카드 재발급 시기를 놓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 한 달 전에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한다. 카드 이용 한도가 부족할 경우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 충전금을 최대 30만 원(1년 200만 원 이내)까지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간편결제서비스(NH 페이, 네이버 페이)에 문화누리카드 정보만 등록하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실물 카드 없이 간편결제를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취약계층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해마다 문화누리카드 금액을 인상해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이 문화로 따뜻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문화 향유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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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1
  •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한도 '150억원'으로 상향…지방투자 활성화
    2025년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 기준 제도개선 주요 내용.(정보그림=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지방의 대규모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한도를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건별) 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하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율을 기존 5%p에서 각각 8%p, 10%p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게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도 2%p 가산한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 요건도 개선한다. 예컨대, 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둔화로 투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3년 동안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재신청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 B사는 경영상의 사유로 기존공장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었으나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로 인해 폐쇄하지 못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광역지자체 내 대체사업장 마련 때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54개 지방투자기업에 2244억 원(지방비 포함 3396억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 모두 2조 4783억 원의 민간투자와 3000여 개의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24개 기업에 국비 1017억 원,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분야 13개 기업에 국비 453억 원을 지원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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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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