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8일부터 시행…3년간 이자 지원·금리 경쟁 유도로 금융 부담 완화
<인천시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인천광역시가 청년 창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2025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오는 5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창업 초기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총 125억 원 규모로 청년 창업자에게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10억 원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과 농협은행·신한은행 등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 및 대출이 이뤄진다.
특히 금리 경쟁을 통해 최저금리를 제안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최종 협약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시는 최근 2개년 출연 실적과 금리 제안을 바탕으로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만 39세 이하(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청년 소상공인으로, 창업 5년 이내 기업이다.
대출은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 방식이며, 인천시는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 수준이다.
신청은 ‘보증드림’ 앱 또는 협약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며, 대면상담도 병행된다. 단, 최근 3개월 내 보증 지원을 받은 경우, 1억 원 초과 보증기업, 연체·체납자, 제한 업종 종사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특례보증은 청년들이 자금 걱정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창업가들이 지역 경제의 활력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담 및 신청은 5월 2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icsinbo.or.kr)이나 가까운 지점(☎1577-379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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