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위생적 폐업 시설서 즉석조리식품 만들어 1.2억 원어치 유통… 식약처 “강력 대응할 것”
<무등록 제조 현장 사진=식약처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즉석조리식품인 김치찌개를 대량 제조해 음식점에 납품한 업체 대표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김치찌개를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무등록 작업장에서 유통되는 ‘김치찌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경기도 내 폐업한 식품제조시설을 무단 사용해 김치찌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된 제품은 일반음식점 7개소에 16.1톤,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이 판매됐다. 충남지역에서 식품제조업소를 운영하던 A사 대표는 경영난으로 인해 단전, 시설 노후화 등으로 기존 작업장에서 제품 생산이 어려워지자 무등록 폐시설을 불법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용된 조리시설과 용기는 세척과 소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바닥과 내벽에는 곰팡이와 물때가 심하게 오염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식품안전 위반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법 식품 제조·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조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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