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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책서민금융 11조 8000억 원 공급…역대 최대 규모
-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한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인 10조 8000억 원에서 1조 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8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시켜가는 과정에서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제2금융권의 신용 위험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감소하는 등 서민층의 금융 애로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까지 확대를 유도하고, 저신용자로 한정되었던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속한 민생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저신용층·영세 소상공인·미취업 청년 등에 대한대출 공급을 대폭 늘리고, 대출한도·금리 등 지원조건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도 작년보다 3조 8000억 원 확대되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기존 10조 8000억 원에서 11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공급액을 지난해 10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초 대출 한도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인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 햇살론' 공급 규모도 기존 1500억 원에서 최대 3000억 원으로 늘리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 공급액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징검다리론'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징검다리론은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지만, 이용자들의 신용등급 개선이 더뎌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한,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금리 9% 이내, 한도 3000만 원)을 개편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체 심사를 통해 검증된 이용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아울러, 이용자가 서민금융플랫폼 '잇다'를 통해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자금대출 신용평가 불이익도 개선해 학자금대출 여러 건을 보유한 경우 1건으로 처리하도록 해 사회초년생 청년의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한다. ◆ 민간서민금융 활성화 정부는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까지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 때 대출금에서 제외해 금융기관의 취급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대상 차주가 저신용자로 한정됐던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취약층 특성에 맞춘 맞춤형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도 강화한다. 기존의 '평잔 30% 이상' 기준에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해 경기 상황에 따라 대출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 채무조정 확대 정부는 은행의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연체 우려, 단기 연체자 등의 수요를 감안해 2023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한다. 또한,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층(70세 이상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이어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차원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개인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잔여채무에 대한 원금감면 폭을 20%로 확대한다. 성실 상환자는 상환기간의 75% 이상(최소 4년 이상) 상환 후 잔여 채무의 10%를 추가 감면하고, 1년 이상 상환자가 일시적으로 상환이 곤란할 때 1년 동안 월 상환액의 50%만 상환하고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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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책서민금융 11조 8000억 원 공급…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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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봄철 패류독소 선제적 안전관리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마비성 독소, 설사성 독소 등 패류독소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홍합 1건)에 대해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했다.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식약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독소는 마비성 패류독소로 패류 등을 섭취한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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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봄철 패류독소 선제적 안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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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방학중 학생 화재 사고 관련 긴급대책 회의 개최 및 지원 방안 논의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8일 최근 발생한 방학 중 학생 화재 사고와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피해 학생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대책회의는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교육행정국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대변인, 안전복지과장, 학생복지팀장, 교육현안대응팀 장학사,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팀장 및 교육복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고 학생 지원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피해 학생과 가정 지원 방안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지자체-교육지원청(현물 지원) 긴급 지원비 지원 ▲학생 의료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치료비 지원 지속 협의 ▲회복 이후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교육지원청이 협력한 학생 개별 맞춤 사례관리 진행 ▲학생 치료비 지원 및 생활 안정을 위한 교육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 활동 등을 적극 검토했다. 또한,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 행정복지센터, 월드비전 등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주거비, 생계비, 재해비, 의료비, 심리치료비 등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 살핌이 어려운 취약 기간 중 사각지대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마을학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위기 학생 발굴과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화재 피해를 입은 학생이 빠르게 회복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방학 중 돌봄 공백으로 인한 위기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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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방학중 학생 화재 사고 관련 긴급대책 회의 개최 및 지원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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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탑승시 보조배터리는 비닐백에 넣어 주세요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절차의 시행 첫 날인 1일 여객 대상 신규절차 안내를 위해 ‘보조배터리 기내반입절차 안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진행되었으며, 공사 이학재 사장 및 경영진이 참여해 여객들에게 신규절차 안내문과 보조배터리를 담을 수 있는 투명 비닐백을 배부하였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체계 표준안’이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객들에게 신규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의 표준안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불가하며,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시에는 투명 비닐백에 보관하거나 절연 테이프를 부착해 단락방지 조치를 한 후 여객의 눈에 보이는 곳에 놓거나 몸에 소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시 100wh(5v 기준, 2만mA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100wh(2만mAh) ~ 160wh(3.2만mAh)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하에 2개까지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기내반입이 금지된다. 이날 캠페인 외에도 공사는 대중교통, 공항 접근도로, 여객터미널 출입문, 체크인카운터, 출국장 진입로 등 출국동선 전 구간에 안내문구를 표출하는 등 신규절차의 사전 안내를 강화하였다. 또한 많은 여객이 예상되는 3․1절 연휴 기간(3.1~3) 중 신규절차가 시행되는 만큼, 안내인력 추가배치, 출국수속시설 최대운영 등 혼잡완화조치를 전면 시행해 현장혼선 및 공항 혼잡상황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절차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여객 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공사는 신규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및 관계기관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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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생명을 살리는‘두근두근 CPR 챌린지’ 캠페인
- <인천소방본부 제공> 2월 28일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임원섭)는 리더가 시작하고 팀원이 함께 완성하는 생명구조 릴레이‘두근두근 CPR 챌린지’를 시작한다. 이번 챌린지는 소방본부장을 시작으로 소방 조직과 가정에 이르기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CPR 실습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CPR 교육 및 실습을 직접 시연하며 ‘두근두근 CPR 챌린지’의 시작을 알렸다. 챌린지는 본부장ㆍ소방서장·119안전센터장, 소방가족까지 단계적으로 확산되며, 각 소방서는 도전 영상과 CPR 연습 과정을 촬영해 시민들에게 CPR을 친숙하게 알릴 계획이다. 특히 이번 챌린지는 소방 조직뿐만 아니라 소방 가족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소방 직원이 가정에서 CPR 리더가 되어 가족에게 CPR을 교육하고 실습하는 모습을 촬영해 공유하며, CPR 문화가 자연스럽게 가정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원섭 소방본부장은“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CPR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챌린지를 기획했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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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생명을 살리는‘두근두근 CPR 챌린지’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