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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기관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 물량(자료=국토교통부)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이다. 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가구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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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30
  •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홍보물(모바일신고 코드 포함).(정보그림=국토교통부)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29일 공포 및 시행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 동안 운영해 다음 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해 장기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므로 이를 추가로 연장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오는 29일 공포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다음 달부터 발송한다. 이번 국토부 방침으로 오는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하며,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모바일 신고도 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로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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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적용 예시(자료=행정안전부)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먼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에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가령 기존에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인 A씨가 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 원)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200만 원(2억 원×1%)만 부담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해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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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지하주차장 없고 승강기는 좁고…주민 불편, 재건축 진단결과에 반영
    주거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개선(안).(자료=국토교통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단 기준도 개선한다.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로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더욱 쉽게 착수할 수 있게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기존의 9개에서 15개로 확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나, 또는 승강기가 비좁은 데 확장하기도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정도를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을 확대하는 점을 고려해 진단점수 합산 때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도 확대하도록 한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주소는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이고, 팩스는 044-201-553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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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인천신보, 국민은행과 240억 원 규모 협약보증 지원
    <인천시 제공>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무수, 이하 재단)은 국민은행(경인지역영업그룹 대표 백영주)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및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 침체 및 자금시장 위축 상황에서도 혁신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총 16억 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총 24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인천 내 유망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은행이 추천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보증료는 연 1.0%이고, 보증기간은 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단,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을 받은 기업이거나 보증제한 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은 “이번 국민은행과의 협약보증을 통해 성장 가능성과 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및 유망 소상공인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시중은행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천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4월 15일(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협약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또는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전화 :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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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 금융당국, 100조 원 규모 '시장안정프로그램' 준비·집행에 만전
    <금융위원회 페이스북 소식그림> 금융당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해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럴 때일수록 금융이 그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해 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금융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돼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금융당국도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힘쓰고,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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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금융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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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 60일 만에 220만 명 이용
    GTX-A 서울역 내 지하철 1호선 전용 환승통로 개통 (이미지=국토교통부) 지난해 12월 개통한 '지티엑스-에이(이하 'GTX-A')' 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 60일 만에 승객 219만 3437명(일평균 3만 6557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GTX-A 노선의 운정중앙∼서울역 첫 60일간 운행 결과,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수는 평일기준 4만 1755명으로 예측 대비 83.4% 수준이며, 휴일기준은 3만 6815명으로 예측대비 94.3%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지난해 4월 초, 주간단위 일평균 이용객 약 7000명으로 시작한 GTX-A 수서∼동탄구간도 개통 11개월 만에 주간 일평균 이용자 1만 5708명(예측대비 73.0%, 2월 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GTX 수서∼동탄 구간 이용자 증가의 주요 원인은 개통 후부터 지속적으로 연계교통 인프라를 개선해 이용 편의가 향상된 점과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도가 점차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 60일 만에 약 220만명 이용한 만큼, 앞으로 GTX-A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 먼저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 초기 운행 안정화를 마무리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열차를 추가 투입해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이 기존 10분에서 6.25분으로 단축한다. 특히 이 노선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 이용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던 바, 이번 증회로 GTX를 이용한 출퇴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3월 1일부터는 GTX 연신내역도 개선한다. 그동안 연신내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지하철 3·6호선 출입구를 통해 GTX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GTX 전용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GTX-A 노선 중 이용자가 가장 많은 GTX 서울역은 지난 15일부터 지하철 1호선과 연결되는 전용 환승통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전용 환승통로를 이용하면 지하 1층 환승 대합실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환승할 수 있어 GTX-A 노선과 지하철 1호선을 함께 이용하는 승객의 편의가 향상된다. 이밖에도 GTX 운정중앙역에는 GTX역사와 연계된 파주형 간선급행 시내버스 2개 노선을 지난 8일부터 운행 중으로, 북파주지역과 GTX역사와의 연계성이 한층 강화됐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으로 지하철, 광역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에 비해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고, GTX-A 노선의 이용 편의도 추가로 개선되는 만큼 앞으로 GTX-A 노선의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GTX-A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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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금융
    2025-02-27
  •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 13일부터 인하…지금보다 절반 수준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 비교(자료=금융위원회)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고정금리는 현재 1.4%에서 0.65%로, 변동금리는 1.2%에서 0.65%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신협 등 금융회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7월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때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런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각 금융협회는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감독규정에 맞춰 회원사들에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지난해 말 마무리했고, 금융회사들은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이번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로 0.87%p 내렸고, 변동금리 신용대출도 0.83%에서 0.11%로 0.72%p 내렸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은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1.64%에서 1.24%로 0.4%p,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했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 이후부터 체결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때 발생하는 실비용을 해마다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으로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특히, 올해 부과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앞으로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가는 한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이른 시일 안에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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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1
  • 서울~부산 잇는 중앙선, 완전 복선화 개통…KTX 이음 운행 시작
    중앙선 도담~영천 사업 및 운행 노선도.(정보그림=국토교통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중앙선이 1942년 개통된 지 82년 만에, 단선 비전철에서 복선전철로 변모하여, KTX-이음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앙선 철도의 완전 개통 기념식을 19일 안동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지자체, 국회의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및 공사 관계자, 주민 등 300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중앙선의 속도 향상 및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0년 청량리~덕소, 2011년 제천~도담 구간 등을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2021년 원주~제천, 영천~경주에 이어 올해 중앙선의 마지막 구간인 도담~영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완료했다. 기존 ‘도담~영천’ 구간의 구불구불한 168.1㎞ 단선철도는 145.1㎞의 복선전철로 선형이 개량됐고, 사업비는 4조 3413억 원을 투입했다. 이로써, 중앙선 청량리부터 경주까지 연장 328㎞ 중앙선 전 구간이 복선전철이 되면서 동해남부선(경주~부전)과 연계해 청량리부터 울산을 거쳐 부전까지 KTX-이음이 운행하게 된다. 20일부터 청량리~울산·부산 구간에는 KTX-이음이 하루 왕복 6회 운행할 예정이며, 기존에 운행하던 무궁화호를 대체하게 될 ITX-마음은 하루 왕복 4회 운행할 계획이다. 중앙선 개통 초기에는 청량리~부전 구간 운행 소요시간은 KTX-이음 기준으로 3시간 56분(청량리~태화강 3시간 12분), ITX-마음 기준으로 5시간 30분 가량 걸릴 예정이다. 내년 말 안동~영천 구간에 고속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시스템이 개량되면, 청량리~부전 구간 KTX 운행 시간은 3시간 40분대(청량리~태화강 3시간)로 단축되고 KTX-이음도 추가 투입해 하루 왕복 18회로 운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선 개통으로 수도권과 충북,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방도시가 더욱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가 확대돼 중부내륙 지역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강원 원주, 충북 제천·단양, 경북 영주·안동·의성·영천 등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찾는 관광수요가 늘어나고, 울산 도심과 기장·해운대·센텀 등 동부산 관광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도담~영천 구간에는 국내 최초로 철도교량건설 신공법이 적용되고 친환경 건설재료도 활용됐다. 안동역과 의성역을 잇는 안동고가에는 하회탈의 눈매를 형상화해 독특하면서도 전통적인 구조미를 갖춘 연속 크로스 리브 아치교를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리브(Rib)는 둥근 천장에 있는 갈빗대 모양의 뼈대를 의미하며, 안동고가 ‘크로스 리브 아치교’는 올해 제20회 토목건축기술대상 토목부분 대상을 받았다. 또한, 철근 생산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4% 감소되는 유리섬유 보강근을 활용한 콘크리트 궤도를 국내 최초로 안동~영천 구간(터널 17곳)에 설치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개통식에서 “이번 중앙선 복선 전철화와 KTX 이음 운행 개시는 대한민국 철도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경북·충청 등 내륙지역과 수도권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해 누구나 살고 싶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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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구미~대구~경산 잇는 광역철도 14일 개통…총 61.8㎞ 노선
    대경선 광역철도 노선도.(정보그림=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오전 서대구역 광장에서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식을 개최하고 14일부터 정식 운행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공사 관계자, 대구·경북 시민 등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대경선은 구미에서 출발해 대구를 거쳐 경산을 잇는 연장 61.8㎞의 노선으로 209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으며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뒤 2019년 착공해 개통을 맞이하게 됐다.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김천~구미 구간(22.9㎞)은 현재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대경선은 일반철도(새마을, 무궁화)를 운행하고 있는 기존 경부선 선로 여유용량과 기존역을 최대한 활용해 전동차를 투입한 저비용 고효율 사업이다. 기존 무궁화호 열차가 1시간 간격으로 하루 왕복 32회 운행하던 구미~경산 구간에 광역철도 전동차를 왕복 100회 추가 투입해 전체 운행 횟수가 4배 늘고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19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최고속도 시속 100㎞(표정속도 65㎞)의 전동차 운행을 통해 구미역에서 서대구역까지 37분, 동대구역에서 경산역까지는 11분이 걸린다. 현재 건설 중인 북삼역(경북 칠곡군)은 내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며, 지난 10월 역 신설이 승인된 원대역(대구광역시)은 개통식 직후 협약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설계에 착수해 2028년 완공할 계획이다. 대경선의 기본운임은 1500원으로 10㎞ 초과 때 5㎞마다 100원씩 추가하며, 시도 경계 통과 때 200원이 더해져 구미에서 경산까지 최대 28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대경선 개통에 맞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확대 개편하는 대중교통 광역환승제에 광역철도도 포함돼 버스나 도시철도 등 다른 대중교통과 환승 때 기본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개통식에서 “이번 대경선 개통은 지역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대경선 개통을 시작으로 지역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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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내년 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 차질 없이 진행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한다. 정부는 1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4000건)은 올해 고점인 지난 7월 9518건 대비 58% 감소했고 12월 1주 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범석 차관과 진현환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지난달 5일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 호 발표에 이어 27일 3만 6000호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했으며, 노후 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안팎을 연말까지 선정하는 등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거안정을 위한 8.8 공급 대책은 발표 이후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를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 완료했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공공지원 강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요 정책과제를 대부분 완료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연내 계획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 패스트트랙, 온라인 총회 개최·의결 도입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년 6월 시행에 앞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신속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민간시장의 호응이 높은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지난 6일 기준 21만 1000호에 이르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만 2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11만 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2만 2000호 매입확약이 접수됐으며 연말까지 3000호 착공, 나머지 물량도 내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14만 호 인허가 목표를 위해 지자체 정비사업 등 추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하고, 착공 조기화를 통해 주택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은 올해 들어 7만 4000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15조 원 규모의 PF 보증을 승인하면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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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개통…‘서해안의 제2 대동맥’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위치도.(정보그림=국토교통부)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오는 10일 낮 12시 정각부터 개통해 평택시 포승읍에서 부여군 규암면까지 주행시간이 91분에서 65분으로 26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예산 예당호 휴게소에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충청남도·경기도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부터 전북 익산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긴 노선(137.4㎞)이다. 사업은 평택-부여 구간과 부여-익산 구간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통하는 평택-부여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조 2700억 원을 투입한 왕복 4차로 및 연장 94㎞의 고속도로다. 부여-익산 2단계 사업은 연장 43.4㎞, 왕복 4차로로 총사업비 1조 1500억 원을 투입한다.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은 ‘서해안의 제2 대동맥’으로 수도권 서남부에서 충청권 서남부까지 60분대, 새만금지구까지 90분대로 연결해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포승읍부터 부여군 규암면까지 이동거리는 132㎞에서 100㎞로 32㎞ 감소하고, 주행시간은 91분에서 65분으로 26분 단축되며, 특히 인근의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돼 서해대교, 천안·안성 분기점 등의 상습정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평택항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아산국가산단과 계획 중인 홍성국가산단, 새만금 지구 등의 주요 산업거점의 교통 여건도 개선돼 경기·충남·전북 등 서부권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쟁력이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으로 충청권과 수도권이 더욱 가까워지고, 서해안의 여러 산업 거점이 연계되는 등 지역의 활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지역 간 교통 격차 없는 꼼꼼한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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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12월 2일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 가능
    12월 2일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해진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통해 임대차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확정일자 열람은 해당 주택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 법원, 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해 임차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는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12월 2일부터는 인천을 포함한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 확인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확정일자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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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정부, 토지이용규제 147건 푼다…17조 7000억 원 경제효과 기대
    <환경 관련 입지규제 완화(정보그림=환경부)> 정부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충족하면 음식점을 허용한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도 1.4배에서 1.5배로 추가 완화하고,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아울러,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수변구역 지정 이전 음식점·숙박시설 등에 대해 폐업 후 영업재개를 허용한다. 정부는 28일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연이 함께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혁신을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규제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6차례 대통령·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글로벌 기준에 맞춘 화학물질 관리규제 개선 ▲여행자 입국 때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등 장기간 해소되지 못한 핵심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현실과 괴리된 지역·지구 폐지 ▲중첩 운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지역·지구의 통합 ▲지방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규제 권한의 지자체 위임 ▲시대 변화를 반영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개선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개최했다. 현재 토지이용규제로 대표되는 지역·지구는 336개가 있으며, 중첩적으로 지정돼 있어 전체 설정면적이 46만㎢로 국토면적의 4배에 이르고 있다. 건폐율·용적률을 제한하는 용도지역, 입지 업종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 업종·행위를 제한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가 첩첩이 쌓여 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그린벨트 규제, 군사보호구역 규제, 농지규제 등 개선방안을 개별적으로 발표했으나, 토지규제는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 성격을 고려해 통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경제단체·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토지이용규제 개선 TF를 운영하고, 국무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의 건의를 받고 현장조사를 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지역·지구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기업과 국민이 토지 활용 때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발표하고, 민·관·연 합동 토론을 실시해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을 통해 효율적 국토 활용을 촉진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로 국민 부담경감과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제효과 산출이 가시적으로 가능한 15건의 개선과제 검토 결과,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해 대덕·광주·대구·부산·경북 등 5대 광역특구의 자연녹지지역 35.6㎢(여의도의 12배)에 대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한다. 또한,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산지 등의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35.8㎢를 해제하고, 267개 상수원보호구역 1120㎢ 안에 있는 공공 미술관·박물관 내 음식점을 오수처리시설 설치, 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 방류,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 조건으로 허용한다. 이어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내 있는 54개 산업단지 용적률을 1.4배에서 1.5배로 추가 완화하고,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때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이와 함께, 농림지역에서도 농어가주택 외에 일반인의 1000㎡ 미만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한다. 한덕수 총리는 “토지는 국민의 주거·생활·경제활동 등이 이뤄지는 토대이나 토지규제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로 작용해 비효율적 국토활용 및 기업·국민 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토지이용규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부처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규제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규제혁신을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4-11-29
  •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주거활용 규제 모두 사라져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연혁(자료=국토교통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전용 출입구 설치와 안목치수 산정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규제를 폐지해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됐다.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던 주거 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여타 규제는 이미 폐지했다. 이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어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전용 출입구 설치와 안목치수 산정을 면제한다. 지난달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한다.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 밖에도 지난달 16일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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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인천 중구,영종 ‘누구나집’ 입주 정상화 중재 나선다
    <중구청 제공>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운북동 1366-8 소재 누구나집 ‘오션포레 베네스트하우스’의 입주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 중재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누구나집’ 사업으로 건립된 해당 아파트는 최초 분양가의 10%의 지분만으로 10년 동안 임대료를 내고 거주를 하다가, 이후 최초 확정된 분양가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된 임대주택이다. 문제는 2023년 10월 10일 준공됐음에도, 시행사, 조합, 시공사 등 관계자 간 갈등으로 현재까지 입주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인 무궁화신탁이 중구청에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해야 하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에 어려움이 있어 지금까지 접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구는 조속한 입주 정상화를 위해 인천시, 시행사, 조합 등 관계 주체들과 머리를 맞대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김정헌 중구청장은 지난 10월 15일과 22일, 주민들이 시위와 텐트 농성 중인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헌 구청장은 주민들의 고충에 깊은 이해를 표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또한, 김정헌 구청장은 지난 10월 23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함께, 입주 예정자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누토피아’와 면담을 진행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어려움 등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11월 14일 직접 시공사인 동원건설산업 측과 만나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유치권 해소, 입주 정상화 등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시공사인 동원건설산업은 “조합원들의 입주 정상화를 위해 조합원 측 요구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입주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빠른 입주 정상화를 위해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라며 “향후 조합, 대주단, 시공사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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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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