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5(일)
 
  • - 주요 PLS 정책 방향, 잔류물질 검사계획 공유 및 업계 의견 청취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축·수산물 제조·수입·판매 업체와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를 2월 26일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에 적용 중인 PL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축·수산물 PLS 주요 정책 방향 ▲최근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등 제·개정 사항 ▲’25년 수입 및 국내 유통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검사계획 등에 대해 다룬다.

 

특히, 이번에는 ’24년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적용대상을 소, 돼지, 닭, 어류 등에서 추후 양, 염소, 오리, 갑각류 등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과 애로사항 등도 함께 청취할 계획이다.

    

박종석 식품기준기획관은 설명회에서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현장에 필요한 잔류물질 안전기준을 적극 발굴·마련하는 등 산업 성장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축·수산물의 수출 부적합을 최소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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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PLS 정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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