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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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돌봄 제공, 인천시‘아이돌봄서비스’정상 운영
    [인천=뉴스탑10 강숙영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설 연휴 기간인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이용가정은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 이용 요금이 지원되며, 이번 설 연휴에는 휴일 요금 가산(50%)이 면제되어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지원 비율이 낮았던 중위소득 120%~150% 가구와 초등학교 취학 아동(6~12세) 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과 운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보미 기본 돌봄 수당이 시간당 10,110원에서 10,590원으로 5% 인상됐다. 또한, 2024년 8월부터 시작된 인천형 아이(i)+돌봄 맞춤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던 영아 돌봄 수당이 2025년부터 정부 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영아 돌봄 시 시간당 1,500원의 수당이 추가로 지원된다. 인천시는 여기에 더해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월 3만 원의 활동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이른 아침(06~08시)과 늦은 저녁(20~22시) 시간대에는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등 맞벌이 가정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이돌보미의 수입 증가와 근로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부모 모두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와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설 연휴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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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1월 27일' 설 임시공휴일로 지정…엿새 '황금연휴'
    <대한민국정부 페이스북 정보그림> 인사처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했다. 인사처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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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정부, 일·생활 균형 지원 확대…요건 완화하고 지원금 늘린다
    2025년 일·생활 균형 기업지원제도(정보그림=고용노동부) 정부가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제약을 낮추기 위해 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요건을 완화하고, 일·생활 균형 인프라 투자비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 높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현장의 의견을 담아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 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요건을 낮춘다. 이에 올해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활용시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재택근무 활용 현실을 반영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급받고,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받는다. 한편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은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이 사업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는 바,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늘어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사업장에서 원활히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근로자당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시간 관리, 6개월 이상 근속 등의 장려금 지급요건은 임신한 근로자 대상으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2023년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72% 기업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생산성 등 업무효과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있고, 97%가 도입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들어 지원 제도를 확충한 만큼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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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농식품 5대 민생안정 패키지 추진…농지 등 4대 개혁 본격화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정책성과(정보그림=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더 튼튼한 민생을 위해 농식품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추진하고, 농지, 쌀 산업 등 4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한다. 또한,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스마트농업 확대와 K-Food+ 수출 목표 140억 달러 달성 등 4대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3일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목표로 내세운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 5대 패키지 집중 지원 농식품부는 우선, 직불·수입안정보험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모델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방식 전환으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높인다.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현재 3700만 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재해·가격변동까지 경영 위험을 다층적으로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해 9개 품목은 전국 시행하고 6개는 시범 운영한다. 농업재해 복구비 단가와 지원항목을 확대하고 재해보험은 할증제도 개선, 아울러, 병충해, 일조량 부족 등 신규 재해 보장상품 마련, 과수 전 기간 종합위험 보장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어서, 환율 급등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사료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과 함께,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협·협회 등 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사료에만 적용해 오던 공동구매 수입 방식을 비료 등까지 확대해 나간다. 한편,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 계절근로 규모를 올해 상반기 6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000명 더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농촌 서비스'를 의료·생필품 등 생활 필수분야에서 교육·돌봄 등 다양한 분야로 전국 확산한다. 의료 왕진버스 대상(9만 명→15만 명), 이동식 생필품 판매·배달 서비스(5개→ 9개 지역),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690만 명→720만 명)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통합·지원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민생에 영향이 큰 배추, 무, 마늘, 양파, 사과, 배,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10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유통 단계별 수급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고, 일시적 수급 위기 대비 공급 여력을 확대한다. 또한, 강원도 여름배추, 제주 월동무 등 지역 자조금 신규 도입 등 민·관 협업에 기반한 수급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비묘(200만 주→250만 주), 약제 할인공급 등을 확대한다. 아울러, 배추 비축기간 연장(2개월→3개월)을 위해 CA기술을 도입하고, 주요 채소 계약재배 물량을 25%에서 30%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에서 배추 등 채소류도 적기에 들여올 수 있도록 해외농업개발 모델도 구축한다.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단기 사육 한우를 시범 판매·유통 후 별도 등급제를 도입하며, 온라인 거래를 2800억 원까지 확대한다. CA(Controlled Atmosphere)는 산소·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을 통해 작물의 호흡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이상 기후 등 어떤 상황에서도 농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 생산·유통 밸류체인을 재정비한다. 농업위성, 드론 등을 기반으로 예·관측을 고도화하고, 배추·사과 등 신규산지 육성, 기후 적응형 품종 현장 적응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유통 단계에서는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1조 원을 목표로 장기 예약거래 등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대폭 확대되는 스마트 APC(30곳→ 60곳)와 출하·유통 정보를 연계해 수급 안정을 강화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역대 최대 설 성수품 물량 공급과 할인지원을 추진해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한다. 설 명절에 성수품 물량을 역대 최고 수준인 평시의 1.6배까지 확대하고, 할인 지원 품목도 25개에서 28개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870억 원 규모의 먹거리 안전망도 본격 가동한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 식품·외식 분야 소상공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청년들이 운영하는 외식업체 대상으로 원료매입 자금 금리를 인하(일반업체 3%→2%)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 업종 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해 업체가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를 절감(9.7%→ 0~2%)해 음식 가격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 추진 농식품부는 먼저, 약 30년 동안 지속돼 온 농지 제도의 틀을 과감하게 전환한다.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해 온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소유 자격·취득 절차 등도 완화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돼 온 임대차는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확대하고, 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해 적정 생산, 고품질 쌀 생산 확대, 소비 확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쌀 산업 구조를 전환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8만ha 재배면적 감축 방안을 적극 이행하는 한편,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 시·도별 1개씩 시범 운영, 단백질 함량 표기 의무화 등 쌀의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더불어, 전략작물 중심의 식량안보 기반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신규 품목(깨) 추가, 지급 면적 확대 단가 인상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업경영체를 농업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혁신 경영체로 전환하고, 청년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농업 규모화·법인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인 공동영농이 현장에 확산하도록 마케팅, 조직화 지원과 함께 세제 지원 등도 검토한다.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생산뿐만 아니라 교육·컨설팅, 생산·가공 R&D 등 농산업으로 대폭 확장해 나간다. 아울러, 농업과 농산업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정착자금부터 맞춤형 실습교육, 10년 장기 임대 스마트팜 등을 지원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청년들의 수요를 고려해 농촌보금자리주택(17곳→27곳) 확대 등 생활밀착형 지원도 늘린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촌 특화 입지제도가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농촌 활력 제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자체의 공간계획 수립을 토대로 5개 선도지구를 지정해 농·산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재정·펀드 투자 등을 집중 지원해 나간다. 또한, 융복합산업, 스마트농업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의 경제적활력 창출을 위해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2월)하고, 근거 법률 마련을 추진한다. ◆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 추진 농식품부는 먼저,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16%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농업용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해 외연을 확장한다. 연구·생산·실증 등 기능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곳을 신규 조성하고, 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 스마트팜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농업이 현장에 착근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규제 완화, 표준화, R&D·실증 등도 지원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신산업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 생산·연구 인프라에 1212억 원을 투자한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시장이 다양한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생산 거점을 푸드테크 5곳, 그린바이오 12곳으로 확대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식품 제조 분야 스마트공장도 30개에서 70개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400억 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펀드를 활용해 신산업 분야 민간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또한, 미래 산업 분야(1088억 원), 중장기 현안 해결, 현장 수요가 많은 과제 등에 대규모 R&D를 집중 투자한다. 투자 효율화, 융복합 협력 등에 주안점을 두어 중장기 농식품 R&D 투자 로드맵도 마련한다. 한편, 신산업 분야 투자 스펙트럼 확대를 위해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농산업 분야 '민간제안펀드'를 신규로 조성(100억 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K-Food+ 수출 140억 달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동·남아공 등 신시장 및 미중일 중소도시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코트라 해외무역관 연계, 해외 바이어 협의체(9개→18개 권역)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 동물복지·환경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현 농식품부는 먼저, 그동안 도입된 동물복지 제도들을 현장에서 안착시키면서 동물복지 인프라,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동물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 의무 대상 동물을 올해 특수목적견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 보호센터(87개→102개), 보호인력 등을 확충해 나간다. 아울러, 시장규모가 큰 동물의료·펫푸드를 중심으로 산업을 뒷받침해 나간다. 수의전문의 및 상급병원체계 도입, 의료인력 수급 균형방안 등을 담은 동물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마련(6월)하고 펫푸드는 별도 분류·표시·영양기준 마련, 서비스업 영업범위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저탄소·환경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확산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표·인증받식 등 정책의 틀을 재설계하는 개편 방안을 이달 내로 마련한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대상 확대, 농업분야 '탄소 크래딧' 거래체계를 위한 기반 마련, 지자체의 농촌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등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국민들의 삶을 위한 민생 과제들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그동안 준비해 온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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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월 24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청 공무원,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조기, 명태, 전복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이며, 설 명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과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활참돔, 활방어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지난 2024년 수산물 판매업소 8,000여 개소를 점검해 위반업소 75개소(미표시 등 64, 거짓표시 등 11)를 적발 후 행정 조치했다. 송병훈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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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2025-01-14
  • 설 명절맞이 우수식품 특별판매전 개최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인천 우수식품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지역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생산한 우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판매전에는 인천을 대표하는 제조·가공업체 23개소가 참여해 124개 품목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방문객은 해당 제품들을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무료 시식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직접 체험할 기회도 제공된다. 주요 판매 품목으로는 ▲쑥찹쌀떡 ▲쑥인절미 ▲떡국떡 ▲수제 요구르트 ▲김치류 ▲닭갈비 ▲브리또 ▲마카롱 ▲곶감 ▲달팽이 엑기스 ▲아로니아 분말 ▲조미김 ▲장류 ▲반찬류 ▲젓갈류 ▲양념주꾸미 ▲초콜릿 ▲탕류 ▲양념갈비 등이 준비돼 있다. 인천시 제공=참가업체 현황(23개소) 신병철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특별판매전은 인천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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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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