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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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녹지 사이에 보행로를"…국민권익위, LH공사 등에 권고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예시도(안).(자료=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의 녹지에 주변 여건과 맞는 보행로 설치기준이 마련돼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했다. 이는 그동안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의 녹지가 조성될 경우 보행로 설치가 어려워 입주민들은 시설 이용을 위해 수백 미터의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시행자들은 아파트 주변에 생활기반시설을 계획해 입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 다만 아파트와 인접한 녹지가 긴 선형으로 조성될 경우 입주민들은 학교, 상가, 버스정류장과 같은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할 때 녹지 때문에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처리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민원은 69건인데 그중 21건에 해당하는 30.4%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들 고충민원 대부분은 지자체와 시행자,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집단민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통근·통학시간에 경사진 녹지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 역시 녹지 내 보행로 설치에 대한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로 개설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선 보행로 설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도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파트 주변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해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 아파트 입주단계에서 입주민들이 생활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주민 보행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학교·버스정류장 등 생활기반시설의 접근성과 보행환경을 개선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편을 초래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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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2024년도 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570개 행정처분 완료… 국민안전 확보
    적법한 생활화학제품 확인 방법 안내(정보그림=환경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제거제(46개) 순으로 나타났다. 제거제는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에 부착된 얼룩,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또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18개 품목)은 문신용 염료(38개), 세정제(8개), 미용 접착제(6개) 등이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18개 품목)은 방향제(14개), 초(13개), 세정제(11개) 등이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통해 공개했으며, 이들 위반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불법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2025년)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 제품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고·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하거나, 행정처분 이후에도 다시 유통하는 등의 불법제품 사업자 등을 신속하게 감시한다. 이를 위해 상시 감시 대상 온라인 판매페이지 수를 지난해 2만 개에서 올해 4만 5천 개로 늘린다. 반복적으로 불법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제품 반복 판매자들이 이들 제품을 시장에 재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제품 재유통 여부 감시 시점을 반기(1년 2회)에서 분기(1년 4회)마다 추진하고 적발 즉시 유통 차단을 조치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시장감시 확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으로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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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편해요"…'2월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 누리집> 입학과 전학, 인사이동 등으로 이사가 많아지는 2월을 맞이해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와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가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됐다고 6일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먼저 폐가전 무상 수거는 이사철 맞이해 처리하기 힘들었던 폐가전을 처리하는 것이며,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이사 전 주소로 오배송된 우편물을 현 거주지로 배송해 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일반 가정에서는 폐가전을 버리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가전을 처분할 때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및 가전제품 제작·판매사는 함께 협력해 부품 재활용은 늘리고 폐기물 배출은 줄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부터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용방법은 'e-순환거버넌스' 누리집(15990903.or.kr)이나 전화(1599-0903)로 간단한 절차를 거쳐 날짜와 장소 등을 등록해 신청만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아파트 거주자는 월 관리비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아파트아이, 아파트리, 아파트너 등 아파트 관리 앱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 앱을 통한 신청은 한국환경공단과 아파트 관리 운영사의 민·관 협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서비스로, 범정부 혁신사례 경진대회인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한편 냉장고와 세탁기 등 대형가전은 1개부터 수거가 가능하며, 에어컨과 벽걸이 TV 등 설치제품은 미리 분리해야 하는데, 사다리차 등 인력 외 장비가 필요한 경우는 수거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핸드폰과 공기청정기 등 소형가전은 5개 이상부터 무상 수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형가전은 집 근처 가까운 '폐가전 수거함'을 통해서도 버릴 수 있는데, 폐가전 수거함 위치는 '자원순환실천플랫폼(www.recycling-info.or.kr) - 내집 앞 폐가전 수거함'에서 확인하면 된다.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우정사업본부의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이사 뒤에 이전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을 현 거주지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로, 이사 이후 주소 변경을 바로 하지 않아 자주 발생하는 오배송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새 주소지가 전 주소지와 동일권역이면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연장할 때는 개인 4000원, 단체 5만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전송하려는 주소지가 다른 권역이면 최초 신청부터 개인은 7000원, 단체는 7만 원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가령 같은 시·도 내이거나 광주-전남, 대전-세종 등의 이사는 동일권역으로 3개월 무료 이용이 가능하나, 대전에서 충북 청주시로 이사 가는 경우 권역이 달라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 한편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국 누리집(www.koreapost.go.kr) 또는 '정부24-전입신고'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카드·통신사 등 행정서비스 외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KT무빙 원클릭 서비스(www.ktmoving.com)'로 한 번에 주소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는 더 나은 국민 일상을 위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 불편은 줄이고 편의는 더욱 높이는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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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3% 인하폭 유지
    (자료=기획재정부) 올해 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2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세율인 리터당 820원보다 122원(15%) 낮은 698원으로 4월 말까지 유지된다. 경유에 대해선 133원(23%) 낮은 리터당 448원이 부과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도 47원을 인하한 리터당 156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기재부는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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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협약형 특성화고'에 5년간 최대 45억 원 지원…2차 공모 실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연합체 참여 주체별 지원 사항(자료=교육부) 교육부가 6일부터 4월 24일까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2차 공모'를 실시해 오는 6월 말 10개교 내외를 선정한다. 이에 선정된 학교는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5년간 최대 45억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등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협약형 특성화고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특히 우수 기술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정주하며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의 선도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5월 1차 공모에서 총 10개교를 선정했으며 2027년까지 모두 35개교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 10개교 내외를 추가 선정하고자 이번 2차 공모를 실시해 오는 6월 말 선정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4년 처음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들이 지역사회와 하나가 되어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교를 탈바꿈하는 혁신을 하고 있다"며 "이번 2차 공모에서도 지역사회가 특성화고와 함께 우수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모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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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5-02-07
  • 배달음식점 위생 점검 강화한다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급성장한 배달음식점 시장에서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배달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햄버거, 핫도그, 떡볶이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1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메뉴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유통)기한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준수 여부 ▲시설기준(방충망 설치, 폐기물 덮개 등) 준수 여부 ▲개인 위생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나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의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신병철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해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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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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