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6(월)
 

<남동구청 제공>

(2-1) 남동구,‘직원 보호’위해 전 부서에 휴대용 영상 보호장비 보급(웨어러블캠 착용 모습).jpg

 

(2-2) 남동구,‘직원 보호’위해 전 부서에 휴대용 영상 보호장비 보급(사용자 교육).jpg

 

(2-3) 남동구,‘직원 보호’위해 전 부서에 휴대용 영상 보호장비 보급(웨어러블캠을 활영하여 폭력민원 대응 모의훈련).JPG

 

인천시 남동구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 부서에 휴대용 영상 보호장비(웨어러블 캠)를 보급했다고 10일 전했다.

 

휴대용 영상보호 장비는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초경량의 목걸이 형태의 영상 촬영 기기로, 녹화와 녹음 기능을 갖췄다.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사고 발생 시 사용이 가능하며, 촬영된 영상 및 음성은 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부터 보급을 시작해 현재까지 63개 부서에 196대의 휴대용 영상 보호장비를 비치했으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자 교육을 진행했다.

 

박종효 구청장은 “웨어러블캠을 통해 최근 늘어나는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구민들에게 공정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최소한의 보호장비 운영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직원과 구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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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담당자 보호’ 남동구, 전 부서에 휴대용 영상 보호장비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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