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전세사기 예방 실질적 전환점”
2023. 5. 31. 출시된 안심전세App 2.0과 1.0의 비교(자료=안신전세포털)
【뉴스탑10=선임기자】오는 27일부터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나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계약 후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정보 조회를 계약 전 단계로 앞당겨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이제 예비 임차인은 계약 의사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받으면, ▲HUG 전세보증 가입주택 보유 수 ▲보증금 반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정보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계약 진행 단계에 따라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다.
오프라인: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 방문
온라인: 오는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 통해 비대면 신청
결과는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최대 7일 이내 통보된다.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이 앱을 통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제시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회 횟수를 월 3회로 제한하고,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문자로 통지하는 시스템도 함께 도입했다. 또한 ‘찔러보기’식 무분별한 조회 방지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도 병행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이 스스로 위험을 식별하고 보다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차단과 국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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