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8(수)
 
  • 제1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 출범…맞춤형 컨설팅·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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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현황(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뉴스탑10=선임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를 개편하고, 올해부터 새 운영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기존의 획일적인 지원 방식을 벗어나 각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공인중개사, 여행업, 노인복지관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루는 3개 분야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에 대한 전문 컨설팅과 개인정보 수집 시 필요한 동의서 마련 캠페인 등이 병행 추진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업종의 자율규약은 기존 4개 분야를 통합해 하나의 규약으로 간소화되며, 인센티브 제공 기간도 일원화돼 실효성을 높였다.

 

신규 참여 단체들이 쉽게 자율규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규약안도 제공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에 따라 활동이 우수한 자율규제단체 및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포상, 과징금·과태료 감경, 사전 실태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신설해 실질적 혜택을 확대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도 개편과 함께 자율규제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체계도 정비하고, 민간 중심의 책임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을 함께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생활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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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여행업 등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 개편…생활밀접 분야 집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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